국가공무원법 제29조 (조건부임용과 시보임용)
제29조(조건부임용과 시보임용)
①공무원을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는 3급은 1년, 4급 및 5급은 9월, 기능직은 6월의 기간 각각 조건부로 임용하고 그 기간중의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3급은 시보로, 기타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3급공무원의 시보기간은 2년의 범위안에서 각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조건부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는 그 만료된 날에 3급은 시보로, 기타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전항의 시보기간이 만료된 자는 그 만료된 날에 3급의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조건부임용기간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8장의 신분보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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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288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11. 19. 시행현행
-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일부개정, 2013. 12. 12. 시행
- 법률 제10699호, 2011. 5. 23. 일부개정, 2011. 8. 24. 시행
- 법률 제8996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8330호, 2007. 3. 29. 일부개정, 2007. 3. 29. 시행
- 법률 제4829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3447호, 1981. 4. 20. 일부개정, 1981. 5. 31. 시행
- 법률 제3150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460호, 1973. 2. 5.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1638호, 1964. 5. 26. 일부개정, 1964. 5. 26. 시행
- 법률 제1521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325호, 1963. 4. 17. 폐지제정, 1963. 6. 1. 시행
- 법률 제44호, 1949. 8. 12. 제정, 1949. 8.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면직처분의 법적 성질 국가공무원법 제29조 제1항, 제3항, 구 공무원임용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7항에 의하면,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
구 국가공무원법상 조건부 임용 공무원의 법적 지위 및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한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가 조건부 임용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가. 대학의 정규교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1년간 상근강사로 근무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자만을 임용하는 제도 하에서 상근강사로 채용된 자의 법률상 지위 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행정청의 처분으로 부작위 상태가 해소된 경우 소의 이익 유무(소극) 다. 대학의 상근강사로서 근무를 마친 자가 정규교원에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에 대하여 교장이 민원서류 처리 결과통보의 형식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가 부결되어 임용하지 못한다는 설명을 담은 서신을 보낸 경우를 임용거부처분으로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