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4. 15. 선고 2016고합6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김A (58년, 남), 회사원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충남
- 검사
- 황정임(기소), 이주현(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낙구
- 판결선고
- 2016. 4. 15.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1. 2011. 8. 일자불상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 20:00경 울산 000(2층)에서 1층에 세들어 살고 있던 피해자 김○○(여, 9세)이 강아지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1. 8. 일자불상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강아지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평소 다니던 성당 미사에서 신부를 보좌하는 복사 역할을 하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복사를 하려면 이런 것은 참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유두를 10회 가량 손가락으로 돌리며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이 면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③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 3,7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유두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아동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강제추행에 동반된 유형력의 행사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약 20년 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