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3고합21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83년, 남), 배달업
- 검사
- 김유나(기소), 이영화(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이강진(국선)
- 판결선고
- 2015. 10. 30.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1. 2012.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27. 14:00경 울산 남구 야음1동 ○○○ 소재 □□□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10세)와 함께 장난감 뽑기를 하다가 양팔로 피해자를 안으면서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28.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양팔로 안으면서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면제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의자의 복지카드 사본(증거기록 제9쪽) 및 판결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년도에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인지능력이 다소 미흡한 수준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으로 10살 정도 되어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7쪽), 피해자가 초등학생임을 알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애가 이쁘고 귀여워서 안아주고 입술에 뽀뽀를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이 "피해자가 놀라거나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나요"라고 묻자, 이에 대하여 "그런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9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 형량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10세의 여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1년 전의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지금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서 정신지체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장소, 방법 및 정도, 당시 주변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