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고합15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48년, 남), 무직
- 검사
- 김민정(기소), 김미혜(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윤경석(국선)
- 판결선고
- 2015. 9. 11.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울산 중구 ○○○ 소재 □□□ 사거리 앞 굴다리 계단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B(여, 10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으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어깨동무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4. 5. 24. 14:44경 울산시 중구 ○○○, ◎◎◎ 앞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마침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C(여, 12세), 피해자 D(여,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C의 어깨 부위를 고의로 부딪치고 피해자 D의 손목을 잡고는, 피해자들의 다리를 쳐다보면서 피해자들에게 “다리가 예쁘다.”라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여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1)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판시 제2죄에 대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② 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③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 3,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고, 만 12세의 아동인 피해자 C, D을 성희롱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당시 10세 내지 12세의 어린 나이였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판결 전 조사를 거부하는 등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추행 및 성희롱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각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