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 4. 10. 선고 2013고합178, 2013고합400(병합), 2013고합412(병합), 2013전고29(병합), 2013전고64(병합) 판결 [강도강간,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 부착명령]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 박○○ (600000-1000000), 용접공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 검사
- 인훈(기소), 최형원(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이진권(국선)
- 판결선고
- 2014. 4. 10.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압수된 LG-SU640 옵티머스 휴대폰 1대(증 제1호), 흰색면장갑 1쌍(증 제2호), 니퍼 1개(증 제3호), 일자드라이버 1개(증 제4호), 십자드라이버 1개(증 제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정보는 판시 강도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범죄사실및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1. 12.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2.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3. 7. 25.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 8. 2.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도 취소되어 결국 2007. 1. 31. 위 2개 징역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및 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2. 10. 20. 위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2013고합178]
1. 강도강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19. 11:00경 타인 소유의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의정부시 가능동 주택가 일대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김○○(여, 17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십자드라이버(길이 26.5㎝)를 손에 든 채 그곳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방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생후 5개월된 딸과 함께 자다가 깨어나는 것을 발견하자, 위 드라이버를 피해자의 몸에 들이대며 “눈 감아,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 돈 어디 있어, 돈 있는 거 내놔, 사실대로 말 안하면 죽여 버리겠다. 애기 죽는 꼴 보고 싶냐!”라고 협박하면서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 충전기용 전선 2개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순간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위 충전기용 전선을 풀은 다음 피해자에게 “돈 줄래, 한 번 할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옷을 찢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혀로 피해자의 온몸을 핥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가 재차 피해자의 입에 삽입한 채 사정을 한 후 피해자에게 “정액을 삼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자신의 정액을 삼키게 하고, 계속하여 방과 서랍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1개, 금귀걸이 6개(이상 시가 합계 15만 원), 현금 15만 원, 베가S5 휴대전화 1개(시가 85만 원),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품을 강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너랑 아이를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해 제1항과 같이 옷이 벗겨진 피해자의 하체 등 음부를 촬영한 후 “신고하거나 도망가면 이거 다 유포되고, 너랑 애기는 무조건 내가 죽인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013고합40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15. 15:5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 곽△△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뒤쪽 창문으로 그 안으로 침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번지 지하 3호에 있는 피해자 이△△의 방 문 앞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위 방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곽△△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는 장롱 등을 뒤져 피해자 곽△△ 소유의 카메라 2대, 노트북 1대, 중국 돈 800위안, 여성 팬티 30개 및 브래지어 10개 등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나가고, 계속하여 옆에 있는 피해자 이△△의 방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장롱, 서랍 등을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곽△△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고, 피해자 이△△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412]
1. 강도살인
피고인은 2013. 2. 2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빌딩에서 보일러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주로 일을 마치고 작업장 근처 영등포시장으로 가 그곳에 있는 포장마차, 주점, 나이트클럽 등에서 술을 먹다가 우연히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혼자 술을 마시는 피해자 임△△(60세)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돈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2. 2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시장 내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합석한 후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3. 4. 12. 23:5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나이트클럽으로 자리를 옮겨 추가로 맥주 3병을 나누어 마시면서 그 대화 중 피해자가 돈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금품을 취득할 마음을 먹은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2013. 4. 13. 00:51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곳 주방에 있는 식탁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함께 양주를 꺼내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식탁 의자에 앉은 채 졸고 있는 틈에 그곳 방안 장롱, 서랍장 등을 뒤지다가 현금이나 귀금속을 발견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에 끼워 있는 금반지를 빼내던 중 그 순간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절취한 반지를 되찾으려 하자, 위 반지를 뺏기지 않기 위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옷깃을 잡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4,650원 상당의 금반지를 빼앗은 후 재물의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4. 13. 02:10경 제1항의 피해자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곳 침대방 및 안방 바닥에 수건 등을 깔아놓고, 불상의 도구로 불을 놓아 피해자의 주거지 전실을 불에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의 집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3전고29] 및 [2013전고64]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형이 취소되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고, 피고인의 처벌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수법, 피해정도, 처벌전력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범죄전력】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2013고합1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피해자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상녹화 CD 원본
1. 피해자 소유 압수품 사진
1. 피의자가 강제로 뜯어 피해자 상의 옷이 훼손된 사진,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피의자 휴대폰 내 저장되어 있던 사진, 피해자를 결박할 당시 사용한 피해자의 휴대폰 충전기 2개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사용한 십자드라이버 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된 LG-SU640 옵티머스 휴대폰 1대(증 제1호), 흰색면장갑 1쌍(증 제2호), 니퍼 1개(증 제3호), 일자드라이버 1개(증 제4호), 십자드라이버 1개(증 제5호)의 각 현존
【2013고합40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곽△△, 이△△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발생장소)
1. CCTV 캡쳐 사진 등
【2013고합41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상준, 강철규의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최△△ 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화재사건 현장감식 결과회신
1. 검시결과서, 부검감정서
1. CD파일(CCTV종합)
1. 내사보고(CCTV 확인-용의자로 추정되는 불상의 남성 확인), 내사보고(발생장소 및 방범 CCTV 화상파일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장소 주변 CCTV 탐문수사), 내사보고(변사자 행적 수사), 수사보고(변사자 행적수사-추가), 수사보고(부검결과 추가 구두회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와 방화의 연관성 확인 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빌라 CCTV 녹화영상 분석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빌라 CCTV 녹화영상 분석2), 수사보고(방범용 CCTV 및 힐하우스 CCTV 분석), 수사보고(강서소방서 화재발생 종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용접전문가 전화 통화), 수사보고(용접기 판매회사 전화 통화), 수사보고(발생 현장 주변 등 CCTV 녹화영상 CD 첨부 관련)
【2013전고29】 및
【2013전고64】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실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결과는 총점 23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6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인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및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강도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7.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다만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도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한다]
8.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다만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도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한다]
9.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항, 제9조 제1항, 제2항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강도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의 점에 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임△△의 반지를 빼앗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화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살인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서 반항하는 와중에 제가 오른쪽 팔꿈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고 몸이 축 쳐진 것을 확인하고 겁이 나서 집을 빠져나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렀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듯하자 피해자의 주거지를 빠져나왔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관 정하린은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화재로 인한 탄화가 동반된 것으로 보이고, 일혈점이나 목 부위 연부조직 손상 등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의 소견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으나, 피해자가 약물, 알코올 등의 영향하에서 저항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교적 적은 힘으로도 경부압박 혹은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부검소견에 배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현주건조물방화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과 피해자의 사체가 있던 침대방에서 발화개소가 각 발견되었고, 담뱃불에 의한 훈소적 특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주거지 화재는 고의적인 방화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의 사체 전체가 강하게 탄화된 점 등에 비추어 침대방의 화재는 연소매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착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약 1시간 30분 정도 머물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던 빌라 건물에서 나온 후 약 2분여만에 화재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연기와 재가 빌라 안쪽에서 바깥으로 날리는 모습이 관찰된 점, ④ 피고인의 손등의 털, 피고인이 입고 있던 청바지에 탄화흔적이 각 관찰되었고, 피고인의 점퍼의 왼쪽 팔꿈치 아래쪽에서 섬유의 용융흔이, 피고인의 왼쪽 신발의 안쪽 측면에서 고무의 탄화흔과 섬유의 용융흔이 각 발견된 점(피고인은 용접에 의해 손등의 털 등에 탄화흔적이 남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장갑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용접작업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⑤ 화재현장이 발견되었을 당시 주방의 가스레인지 중간밸브가 열려있었고, 그 중간밸브 이후의 가스호스가 인위적으로 손상되어 있었던 점, ⑥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도살인의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점, ⑦ 화재 발생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고인 외의 제3자가 출입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도살인의 범행을 저지른 후 그 증거를 은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화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강도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의 공소사실은 각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유형의 결정]
○ 제1범죄 : 살인 > 중대범죄 결합 살인
○ 제2범죄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강도강간
○ 제3범죄 : 방화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제1범죄 : 가중요소 - 사체손괴, 특강(누범)
○ 제2범죄 :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 제3범죄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 제1, 2범죄 : 특별가중영역
○ 제3범죄 : 가중영역
[서술식 기준]
○ 제2범죄 : 특강(형량 하한 1/2, 상한 1/2을 가중)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 징역 25년 이상, 무기
○ 제2범죄 : 징역 15년 이상 33년 9월 이하, 무기
○ 제3범죄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50년 이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25년 이상, 무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0년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를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 사건 강도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8회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6개월만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중한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로 처벌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단기간에 다수의 강력범죄를 저질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강도강간 범행에 관하여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낮 시간에 주거지에 침입하여 어린 아이와 함께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범행 수법 역시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강도살인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면서 CCTV 앞에서 얼굴을 가리는 등 처음부터 적어도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원한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살인한 것에 더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질러 범행을 숨기려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체가 극심히 훼손되었으며, 이러한 생명의 침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완전한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한 가장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점차 강도강간이나 강도살인 등의 더 중대한 범죄로 발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및 위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대상
판시 강도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