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4. 1. 25.
글씨 크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누범의 형)

제3조(누범의 형) 특정강력범죄로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337조의 죄 및 그 미수(未遂)의 죄를 범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4.1.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6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5742025. 6. 1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적용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7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적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

헌법재판소 2024헌마7912024. 9. 1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9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9.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헌법재판소 2023헌아4492023. 9. 1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4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10. 2023헌마881 결정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헌법재판소 2023헌마8812023. 8. 1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8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죄형법정주의와 비례원칙에 위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37, 95(병합)2022. 5. 11.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도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수원고등법원 2021노9102022. 4. 15.
살인미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헌법재판소 2022헌마12392022. 9. 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

사 건 2022헌마123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합51 강간치상 등 사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10852022. 8. 1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

사 건 2022헌마108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

헌법재판소 2022헌마8912022. 6. 28.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

사 건 2022헌마89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2. 11.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대법원 2018도54752021. 1. 21.
특수상해미수ㆍ폭행[임의적 감경 사건]

있고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도 있는데 징역 8년, 징역 9년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위 예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정강력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강도치사죄의 형의 장기와 단기의 2배까지 누범 가중되는 경우나 소년범 등 임의적 감경사유가 추가되거나 작량감경까지 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그만큼 처단형

서울고법 2019노5902019. 7.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이 지하철역 고가다리 밑 노숙자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甲(여, 25세)을 발견하고 甲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준강도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여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가중 규정을 적용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직권 파기한 다음, 당시 甲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대구고법 2018노2282018. 8. 30.
강도치상·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도치상죄,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절도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3742017. 8. 11.
강도, 강제추행

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강도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다만 강도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점유이탈물횡령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

부산지방법원 2015고합6582016. 2. 5.
[형사] 강도살인죄 등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판결

인죄에 대하여 무 기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판시 절도죄, 특수건조물침입죄,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판시 특수강도죄 에 대하여)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 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712016. 7. 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누범가중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0. 3. 31. 법률 제10209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3조2)[강도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 2)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창원지방법원 2016고합652016. 5. 12.
강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도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64, 233(병합)2015. 11.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택), 각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39조제3항, 제9조의2 제1항제1호(준수사항위반의점)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3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대하여, 형법제42조의단서내에서], 형법제35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합178, 2013고합400(병합), 2013고합412(병합), 2013전고29(병합), 2013전고64(병합)2014. 4. 10.
강도강간,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 부착명령

제338조(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강도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현주건조물방화죄

춘천지방법원 2013고합1262014. 3. 27.
[형사] 펜션 운영하는 여성의 돈을 강취·강간 후 살해하고, 보험설계사 여성을 2회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3고합126)

죄, 특수강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B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특수강도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동상체)리, 특수강도죄 에 대하여,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1922014. 11. 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