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9. 19. 선고 2023헌아449 결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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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10. 2023헌마881 결정
- 결정일
-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경과 및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22. 6. 28. 2022헌마891; 헌재 2022. 8. 11. 2022헌마1085; 헌재 2023. 8. 10. 2023헌마881).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3헌마88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