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고합1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A, 회사원
- 검사
- 박경세(기소), 박영상(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송문희(국선)
- 판결선고
- 2014. 11. 21.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4. 11. 4.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1.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효암로에 있는 (주)○○산업 본관 3층 전산실에서 위 (주)○○산업의 하청회사인 ○○테크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17:00경 위 (주)○○산업 본관 3층에 있는 인사팀 사무실 앞 복도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박○○(여, 29세)가 혼자 사무실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복도 옆 사무용품실 안쪽으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소리 지르지 마라, 사람 오는 순간 너는 죽는 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채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팔, 엉덩이 등을 수 회 때리고, 위 사무용품실 수납장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어 가위 날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위 가위 날을 붙잡고 저항하자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같은 층 전산실로 데려가 피해자를 전산실 안쪽에 있는 전산장비 창고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약 10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등 전신을 약 10회 때린 후,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커터 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나는 전과 7범인데 그 중 강간죄가 6번이고 나머지 한번은 강간하려던 여자가 반항하여 때려 죽여서 폭행치사죄로 처벌받았다, 신고하면 너도 죽여 버리겠다, 가족들도 같이 죽이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가족 전화번호를 검색하며 “신고하면 가족들도 같이 죽이겠다. 엄마 전화번호 외워놨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화나게 하지마라, 사람 죽이는데 2분밖에 안 걸린다, 한 번 목 졸라 죽이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한 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케이블 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같은 날 20:20경까지 피해자를 위 전산장비창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경부 등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3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얼굴 및 몸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현장 수색 및 증거물 채취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재수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손 상처부위 사진 추가 첨부)
1. 피해자의 얼굴 및 몸 상처부위 사진 11장, 사건현장 수색 사진, 피해자의 손 상처부위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특정강력범죄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후 강도상해죄를 저질렀는데 경미한 범죄에서 강력사범으로 바로 전환되고 그 이후 성폭력범죄로 범행이 발전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04. 7. 1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기소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③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5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수법, 성행, 환경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 3, 4호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19년 6월(기본영역, 특정강력범죄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감경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2년~2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 사무용 커터 칼, 케이블 끈 등을 미리 준비하거나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서 범행을 개시하였고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을 범행 장소로 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죄전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듯이 위협하고 반항하거나 신고할 경우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간음에 이르렀으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만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를 단순히 때리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로 인한 특정강력범죄의 누범기간 중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고, 피해자는 본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향후에도 그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을 양형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감금을 스스로 해제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다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및제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준수사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5:0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미리 신고한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금지함.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