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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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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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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2건

대법원 2023도104052025. 3.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성립을 부정하는 대법원의 현재 법리는 타당하여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전고등법원 2024노1562024. 6. 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부분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고합612024. 3.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행위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헌법재판소 2023헌가192023. 12.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제청

【당 사 자】 사 건 2023헌가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제청 제 청 법 원 수원고등법원 제 청 신 청 인 엄○○ 대리인 법무법인 선율로

헌법재판소 2020헌바3092023. 5.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가. 연장조항의 ‘과학적인 증거’ 부분은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정확성과 타당성이 담보되어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범죄의 증거로서 객관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증명력이 확보되는 증거를 의미하고, 법을 해석ㆍ집행하는 기관이 개개의 사안에서 ‘과학적인 증거’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집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서울고등법원 2023노2492023. 7.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922023. 1.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

헌법재판소 2018헌바4972021. 5.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사 건 2018헌바4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대리인 법무법인 예주

헌법재판소 2018헌바2062020. 3.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리인 법무법인 율천 담당변호사 황태영 당해사건대법원 2018도10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 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중 ‘제4조 제2항 가운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2162018. 7. 13.
[형사]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강간치상 범행을 저질러 징역 6년이 선고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8고합216)

집행유 예 기간 중이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행으로 나아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 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 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헌법재판소 2016헌바3792018. 1.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중 “제4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이 다른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합1472017. 6. 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특수강도, 도주, 절도, 자동차불법사용, 야간주거침입절도

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 조(특수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

헌법재판소 2016헌마9642017. 9. 2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1. 검사는 일정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은 위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2.강간, 주거침입강간상해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4312016. 12.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특수감금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특수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헌법재판소 2016헌바2582016. 12. 29.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 그리고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의 법정형을 주거침입강간치상죄와 동일하게 규정한 성폭력처벌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중 ‘제3조 제1항[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헌법재판소 2015헌바1962016.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성범죄자를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대상자로 정한 것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비교적 중한 성폭력범죄자들 중에서 2008. 4. 16.부터 2011. 4. 15. 사이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만으로 그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다. 라) 따라서 심판대

대법원 2016도46182016. 6.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처녀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처녀막 파열의 상해를 입지 않았고, 설령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64, 233(병합)2015. 11.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성매매의점, 징역형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8조제1항, 제4조제1항, 형법제297조(흉기휴대강간상해의점, 유기징역형선택), 각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39조제3항, 제9조의2 제1항제1호(준수사항위반의점) 1. 누범가중 특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002015. 1.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간,감금

에게 성폭력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22015. 5.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수사보고(피해자 외상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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