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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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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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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4972021. 5.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죄의 법정형을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강간치상죄, 야간주거침입절도강간치상죄, 특수절도강간치상죄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범행의 결과가 훨씬 중대한 성폭력처벌법 제9조 제2항의 특수 또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치사죄와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청구인은 성

창원지방법원 2015고합2752016. 8.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야간주거침입절도

사유 없이 무단결근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 항, 제297조(강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인천지방법원 2015고합372015. 3. 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사체유기

에서 행하여진 것이며, 피고인의 음주조절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7722015. 3. 27.
[형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반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결

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 319조 제1항, 제297조(무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헌법재판소 2014헌바4362015. 11.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가.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정형의 높고 낮음은 입법정책 당부의 문제이어서

울산지방법원 2013고합3112014. 3.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9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무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춘천지방법원 2013고합1262014. 3. 27.
[형사] 펜션 운영하는 여성의 돈을 강취·강간 후 살해하고, 보험설계사 여성을 2회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3고합126)

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조(강간등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서울고등법원 2013노10282014. 1. 27.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3.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대법원 2013도12301,2013전도252,2013치도22014. 2.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 죄명: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약취·유인)]·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

미성년자를 약취한 후 강간 목적으로 상해 등을 가하고 나아가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한 경우, 약취한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범)

청주지방법원 2013고합262013. 7.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4조, 형법 제297조, 무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광주지방법원 2012고합942,2012고합1164(병합),2012전고26(병합),2013치고1(병합)2013. 1. 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

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살인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9조 제1항,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무기징역형 선택) 0 간음목적 약취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0 주거침입

광주고등법원 2013노387,2013전노61(병합),2013치노3(병합)2013. 9.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

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9조 제1항,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무기징역형 선택) ○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상해 등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3호, 형법 제287조(유기징역형

제주지방법원 2012고합2272012. 11.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사체유기, 사체손괴

여 보면, 피고인에게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

헌법재판소 2012헌바1442012. 7. 26.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보호법익 및 형벌의 범죄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한 법정형을 규정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폭력처벌법 제9조 제2항의 강간치사죄와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바, 상해와 사망이라는 결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함으로써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10헌바4012012. 5.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치상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며,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상의 강간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성폭력처벌법 제9조 제2항)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3. 판단 가. 법정형의 선택에 관한 입법형성권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헌법재판소 2011헌바102012. 5.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단순 비교하여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논단하기는 곤란하다. (5)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특수강간치사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와 동일한 것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사망의 결과가 상해의 결과보다 불법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사망의

수원지방법원 2011고합555, 675(병합)2011. 12.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등

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양☽☽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 제30조(특수강도강간살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 제30조(특수강도강간의

대법원 2009도16032011. 10. 27.
강간치사·살인

피고인의 초등학생(여, 10세) 강간치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자백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8헌바842010. 3.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년을 선고받았다(2008고합1). (2) 청구인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는 한편(2008노958), 구 성폭법 제9조 제1항에 대하여 위 법원에 위헌제청신청(2008초기748)을 하였으나 2008. 7. 11.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08. 8. 7. 성폭법 제5조 제1항 및 구 성폭법 제9조 제1항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8고합522008. 11. 7.
속칭 '구미 발바리'라고 불리어지는 연쇄 성폭력범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례

12번) : 성폭법 제1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자. 범죄일람표 16번의 특수강간치상의 점 : 성폭법 제9조 제1항, 제1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차. 범죄일람표 18번의 특수강간치상의 점 : 성폭법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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