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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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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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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7건

헌법재판소 2024헌바4562025. 11.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

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헌재 2015. 2. 26. 2013헌바107 참조). 대법원도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ㆍ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

헌법재판소 2023헌바112024. 6. 27.
구 형법 제30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예시적 입법형식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예시한 개별적인 구성요건이 그 자체로 일반조항의 해석을 위한 판단지침을 내포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조항 자체가 그러한 구체적인 예시를 포괄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어야 한다. ‘기타 관계’ 및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란 ‘업무나 고용 외의 것으로서

헌법재판소 2024헌마4462024. 5.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등 참조). 청구인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채용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한정위헌청구의

헌법재판소 2017헌가162023. 10. 26.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가. 청구인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나. 군형법 제92조의6 중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이 사건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도138772023. 9. 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및 변경 필요성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353, 2021고단2382(병합)2022. 8. 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근로기준법위반

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 추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헌법재판소 2020헌가82022. 12. 22.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 제5호는"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및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구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

헌법재판소 2022헌바2972022. 12. 2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위헌소원

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헌법재판소 2021헌바2522021. 8.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

사 건 2021헌바25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추○○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

헌법재판소 2019헌바1212020. 6. 25.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으로써 충분히 보완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

창원지방법원 2019노25622020. 4. 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이다. 성폭력처벌법에서 위계·

대법원 2019도98722020. 5.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서 ‘위력’의 의미와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죄에서 ‘추행’의 의미

대법원 2020도56462020. 7.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창원지방법원 2019노3092019. 10. 17.
강제추행

의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②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형법 제30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등), ③ 단순추행(형법 제30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을 각각 구분함으로써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추행이 폭행·협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대법원 2019도41922019. 10. 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는데,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개정법 부칙 제3조와 개정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판결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과 함께 3년간의 취업제한 명

헌법재판소 2017헌가262018. 1. 25.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위헌제청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30122017. 1. 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4832017. 8. 9.
[형사] 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술에 취해 업무, 고용 관계에 있는 직원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위력으로 추행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483)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

헌법재판소 2015헌바3002017. 11. 30.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5헌바2432017. 6. 29.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는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고, 사회와 시대의 문화, 풍속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개념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다소 개방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맡긴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법원은 이에 대해 합리적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