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12. 20. 선고 2022헌바297 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
- 당해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4683 특수상해
- 결정일
- 2022. 12. 20.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특수상해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4683)의 범죄 피해자로서, 형사공판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22. 9. 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초기5186, 이하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이라 한다).
나. 한편,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중이던 2022. 9. 22. 피해자로 하여금 배상명령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위 법률조항이 인간의 존엄성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1. 17.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고, 같은 날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22. 1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전부에 대하여 위헌 판단을 구하나,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범죄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중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제257조 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 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 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관련조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3호로 개정된 것) 제25조(배상명령)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단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심리 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비록 재판의 주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등 참조). 그런데 당해 사건 법원은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규정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동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 결정을 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