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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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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부산지방법원 2020재고합52025. 9. 10.
중상해등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1. 나) 형법 제258조에 정해진 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➀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➁ 불구자가 되게 한 경우, ➂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의 세 가지를 묶어서 결과적 가중범으로 규

헌법재판소 2019헌바3172025. 1. 2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위헌소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형법 등과 같은 국내법에서 죄로 규정한 테러행위의 실행ㆍ예비ㆍ음모(형법 제250조, 제255조, 제258조, 제276조 등 참조) 또는 테러단체 구성ㆍ가입(테러방지법 제17조 제1항)과 비교해 볼 때,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 대한 법정형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이라 할 수 있다. 테러단체 가입 선동은 테러

헌법재판소 2021헌바4242023. 3. 23.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행위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불법의 정도가 크고, 중대한 법익 침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상해죄는 개인적 법익 중 생명권 다음으로 중요한 신체의 안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상해하는 행위는 법에서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크다.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제주지방법원 2022고합79, 2022고합118(병합)2022. 9. 26.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중상해, 상해, 출입국관리법위반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중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98, 236(병합), 406(병합)2022. 1. 28.
중상해,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제30조(중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헌법재판소 2022헌바2972022. 12. 2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위헌소원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제257조 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 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 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252021. 11. 12.
중상해

보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

수원지방법원 2019. 10. 23.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폭력상황보고서, 각 상해진단서, OOO경찰서 내 CCTV 영상캡쳐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응급의료종사자 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112018. 4. 27.
중상해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대법원 2018도34432018. 7. 24.
특수폭행치상

형법 제262조의 규정 중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의 의미 /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도216632018. 4. 24.
상습협박·상습폭행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의 의미 및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5헌바3542015. 11. 2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 선고한 2005헌가2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은 결과불법이 동일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보다 상당히 높고, 결과불법이 더 중한 형법 제258조 제1항의 중상해죄보다 무거우며, 형법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죄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곧 폭력행위처벌법상 상해죄의 행위자를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더 무

헌법재판소 2015헌가172015. 9. 24.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가. 헌법재판소는 2006. 4. 27. 선고한 2005헌바36 결정에서 ‘위험한 물건’이라는 구성요건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폭처법상 폭행죄 조항 중 ‘위험한 물건’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휴대하여’는 ‘손에 들거나

헌법재판소 2014헌가12015. 9.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가. 헌법재판소는 2006. 4. 27. 선고한 2005헌바36 결정에서 ‘위험한 물건’이라는 구성요건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 중 ‘위험한 물건’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휴대하여’는 ‘손에 들

춘천지방법원 2014고합242014. 5. 1.
[형사] 돌보던 영아를 폭행해 장애를 입힌 사건(원주지원 2014고합24)

외과), 환자소견서(안과), 사실조회 에 대한 회신 사본(안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중상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8조 제1항 나. 아동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58조 제2항의 범죄도 성립하고, 위 제1항의 죄와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92014. 4. 4.
중상해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검찰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진술청취) 1. 진단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1]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합2272013. 11. 1.
중상해, 상해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7, 13),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합4052012. 1. 13.
[형사]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중상해한 사안

서 1. 수사보고(신경외과 의사 구두진술 건), 소견서 1. 방범용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일행이 나이 많은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로 격 분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대법원 2011도69112012. 9. 13.
중상해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범칙행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와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칙행위인 인근소란과 공소사실인 중상해행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데도, 범칙행위에 대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342010. 4. 16.
강도, 존속중상해, 존속상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 제3항, 제1항(존속중상해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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