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1. 1. 선고 2013고합227 판결 [중상해, 상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김○○ (000000-0000000), 자영업
- 주거
-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5길 ○○
- 등록기준지
- 김제시 백산면 하정리 ○○
- 검사
- 박현주(기소), 권내건(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안수정(국선)
- 판결선고
- 2013. 11.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2012. 12. 1. 01: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 ○○나라 식당에서 설○○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최○○(45세)가 설○○에게 아는 척을 하면서 주먹으로 설○○의 턱 부위를 때리자 시비가 생겨, 피해자와 설○○가 서로 어깨를 붙잡고 실랑이를 하다 식당 밖으로 함께 나갔다. 이에 피고인은 식당 밖으로 두 사람을 따라 나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좌안 안구 파열로 인한 실명 상태에 이르게 한 중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최○○, 김○○,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7, 13),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16)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서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피해자가 실명상태에 있지 아니하므로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좌안의 안구파열, 전방출혈로 인해 2012. 2. 2. 일차봉합술을 받았고, 당시 좌안의 최대교정시력은 광각무(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상태)였던 사실, ② 그 후 피해자는 2013. 2. 25. 좌안의 유리체절제술, 막제거술 등을 받았고 이후의 최대 교정시력은 광각감별(명암을 겨우 가릴 수 있는 상태)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③ 담당의사 조○○는 피해자의 좌안에 대해 향후 상태에 따라 안구제거술 기타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향후 어떠한 치료에도 시력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사실조회 회신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중상해(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 실명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피고인 일행과 시비가 붙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김○○를 밀어 넘어뜨려 김○○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상처의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경미한 것이어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고, 그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6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김현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사건 당시 김○○가 밀쳐 넘어지면서 바닥에 부딪쳐 오른쪽 얼굴 뺨 부위에 피가 나는 상처를 입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김○○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김○○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