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2. 1. 13. 선고 2011고합405 판결 [[형사]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중상해한 사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정00 (960201-1_), 무직 주거 울산 - 등록기준지 부산 - 검 사 임**(기소), 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국선) 판 결 선 고 2012. 1. 13.
피고인을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2011. 9. 23. 01:40경 의정부시 - 주택가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정 50, 나51 등 4명과 함께 걸어가던 중, 파지 수집을 위하여 손수레를 끌고 그곳을 걸어 가던 피해자 유99(63세)으로부터 나이 어린 피고인 일행이 술에 취해 있는 것 등에 대 하여 핀잔을 듣고, 이에 항의한 정00이 피해자로부터 허리띠로 얼굴 부위를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발 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뇌내출혈로 인 하여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50, 나5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경외과 의사 구두진술 건), 소견서
1. 방범용 CCTV 분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일행이 나이 많은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로 격 분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를 쳐서 쓰러뜨린 후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을 차듯이 차고 다시 내리찍는 등으로 무자비 하게 폭행하여 피해자를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고 그 생명을 위태롭게 한 것으 - 2로서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의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그 동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유 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 판사 하** 판사 문**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