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0. 4. 16. 선고 2010고합34 판결 [강도, 존속중상해, 존속상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전A (70년생, 남)
- 검사
- 김경우
- 변호인
- 변호사 류승용(국선)
- 판결선고
- 2010. 4.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4. 10.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5. 3.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08. 5. 9. 가석방되어 2008. 6.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08. 12. 28. 19: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아파트 ○동 ○호 아버지인 피해자 전C(68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갈비뼈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존속중상해
피고인은 2009. 8. 31.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추C1(여, 62세)가 다른 집 자녀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무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대뇌출혈 등을 가하였다.
3. 강도
피고인은 2009. 12. 17.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전C에게 “아버지 돈 많으니 돈을 내놔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위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지던 중 위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그의 양손을 밟고 주먹으로 온몸을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위 피해자의 △은행 통장과 위 추C1의 △은행 통장을, 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위 피해자와 추C1의 도장을 각 꺼내어 가고 방바닥에 놓여 있던 50만원을 가져가 이를 강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2. 18. 09:25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은행 사상지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047-××-××××××-3”, 금액란에 “구백만”, 예금주란에 “전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위 제3항과 같이 강취하여 가지고 있던 위 전C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C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인 김C2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및 피고인이 위 제3항과 같이 강취한 전C의 통장을 제시하면서 전C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김C2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김C2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은행 소유인 현금 900만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21. 10:26경 위 △은행 사상지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060-××-××××××-2”, 금액란에 “육백만”, 예금주란에 “추C1”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위 제3항과 같이 강취하여 가지고 있던 위 추C1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추C1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및 피고인이 위 제3항과 같이 강취한 추C1의 통장을 제시하면서 추C1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은행 소유인 현금 600만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전C, 추C1, 김C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등) 및 이에 첨부된 소견서 등, 수사보고(수사기록 97면) 및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강취 후 현금인출 등) 및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등) 및 이에 첨부된 통장거래내역 조회
1. 입·출금전표 사본, 입·출금전표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수용현황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 제3항, 제1항(존속중상해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강도죄에 대하여,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각 형법 제35조(존속상해죄, 존속중상해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다만, 존속중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점, 강취한 통장으로 인출한 돈 중 일부를 돌려준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도 범행과 관련하여, 장롱 속에 있던 통장과 도장을 꺼내어 갔을 뿐 피해자 전C을 폭행하여 빼앗아간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회 검사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통장과 도장이 집에 있기에 그냥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장롱 밑에서 피해자의 통장과 도장을 찾아서 피해자가 집에 오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집에 오자 통장을 보여주면서 비밀번호를 물어보았으나 가르쳐주지 않아 그냥 나가려고 하니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아 이를 뿌리치고 나왔고, 또한 그 당시 돈을 뺏으려고 피해자 입고 있는 옷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추C1의 통장과 도장이 있어서 빼앗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와 추C1의 각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나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경위에 관한 설명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그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위 강도 범행에 앞서 어머니인 추C1을 폭행한 사건 때문에 피해자의 집에서 쫓겨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등 나머지 가족 사이의 관계가 매우 악화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집에 찾아가 장롱 속을 뒤져 통장 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피해자가 그냥 내버려두었을 리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였고, 주머니를 뒤지는 것을 보고 돈을 주지 않기 위해 뒤지지 못하게 하자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밟고 온몸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상의 좌측 주머니에서 통장을, 바지 우측 주머니에서 도장을 꺼내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경위를 자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등의 통장과 도장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1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의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 징역 3년 ~ 6년
②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징역 3년 이상
③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징역 3년 ~ 1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버지를 폭행하여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또 어머니를 폭행하여 뇌수술을 받게 함으로써 좌반신 부전마비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패륜의 극에 이른 행태를 보인 점, 폭행뿐만 아니라 통장과 도장을 빼앗아 돈을 가져가는 등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 그런데도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