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8. 31. 선고 2021헌바252 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추○○
- 당해사건
-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2020.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선정되어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피해자들의 조력업무를 담당하던 자이었다.
나. 청구인은 2020. 6. 15.경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업무관계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성범죄 피해자를 상대로 위계로써 추행하였고, 2020. 8. 31.경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업무관계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또 다른 성범죄 피해자를 상대로 위계로써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21. 7. 23. 징역 1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00).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광주지방법원 2021노2202).
다. 청구인은 위 제1심 계속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각하되자(광주지방법원 2021초기191), 2021.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중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단
가.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단순위헌을 구하는 취지와 한정위헌을 구하는 취지를 각각 나누어 주장하였으나, 이는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의 의미를 사람 자체를 보호하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처럼 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형벌법규를 무한히 확장시키는 것으로 명확성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한정위헌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의 개념과 성폭력범행에 특히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입법 태도, 피해자의 인지적ㆍ심리적ㆍ관계적 특성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떠한 사람이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이 업무관계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을 한 것인지 여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인정과 그에 터 잡은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로서 법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 원칙 내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구체적인 재판의 내용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ㆍ평가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