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264호, 2020. 5. 19. 일부개정, 2020. 5. 19. 시행현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정, 2010. 4.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고서(버스 CCTV 영상 확인), -버스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중 법원이 제11조의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한 부분 및 이수명령 이행 지시에 불응하여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처벌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1호 중 제16조 제2항 가운데 제11조의 범죄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을 판단하는 방법 / 이는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인이거나 지적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간 등록해야할 의무를 부과 받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1) 심판대상조항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정한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이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여 해당 범죄자의 개인정보 수집·보관·처리·이용에 관한 근거가 되므로 청
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 추행, 즉 ‘단순추행’으로 처벌하고 있을 뿐(형법 제305조,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1조 등), 원칙적으로 단순추행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다수의견에 의하면 사실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모두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게 되어 단순추행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
사 건 2022헌마4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2.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사 건 2019헌바4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유인호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도11245 성폭력
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연혁을 불문하고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본문 중 ‘제11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나열된 범죄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합리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하는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등), ③ 단순추행(형법 제30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을 각각 구분함으로써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추행이 폭행·협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위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등에 따라 그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달리 규정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으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국가기관이 성범죄자의 관리를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만 보존관리하는 것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와는 달리 법익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사우나 수면실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발바닥 등 신체부위를 만진 사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장소,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태양 및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
사 건 2015헌마2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우○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2.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위반죄로 기소되어
법정 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거경위서 【법령의 적용】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 정
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