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5고단42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72년, 남), 생산직
- 검사
- 황근주(기소), 김소정(공판)
- 판결선고
- 2015. 7. 16.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2015. 2. 21. 20:30경 울산 남구 ○○○에 있는 ▣▣▣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B(51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사우나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추행의 내용과 그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