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6. 6. 15. 선고 2025고단332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92****-1), 회사원
- 검사
- 이영준(기소), 강다은(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이○운(국선)
- 판결선고
- 2026. 6. 15.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은 2025. 7. 21. 09:28경 울산 중구 화○로 4** 앞 ‘신○○종합시장’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안○○(가명, 여, 24세)와 함께 성○동 방면으로 가는 2**번 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가 버스 뒤쪽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버스 CCTV 영상 확인), -버스 CCTV 영상 캡처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및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 [제1유형] 공중밀집장소 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8년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