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등록정보의 고지)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19>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고지대상자"라 한다)는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로 본다.
③ 고지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3.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④ 제1항에 따라 고지하여야 하는 고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6>
1.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4항의 공개정보. 다만, 제4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를 포함한다.
2. 고지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고지정보와 그 대상자의 전출 정보
⑤ 제4항의 고지정보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고지한다. <개정 2014.1.21, 2023.4.11>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ㆍ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장
가. 아동양육시설
나. 아동일시보호시설
다. 아동보호치료시설
라. 공동생활가정
마. 지역아동센터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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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337호, 2023. 4. 11. 일부개정, 2023. 10. 12. 시행현행
- 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일부개정, 2020. 11. 20. 시행
- 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일부개정, 2020. 5. 27. 시행
- 법률 제12329호, 2014. 1. 21. 타법개정, 2014. 7. 22. 시행
- 법률 제11574호, 2012. 12. 18. 타법개정, 2013. 6.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16건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단서,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 D, E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대로 판사 이충원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나. 2)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각 강제추행죄, 각 유사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판시 범죄사실 제2, 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해서는 형사처벌을 하는 외에 신상정보 등록(성폭력처벌법 제42조), 공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고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조속히 범인을 검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