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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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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고지명령의 집행)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① 고지명령의 집행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원은 고지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고지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초등록 및 변경등록 시 고지대상자, 고지기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고지정보를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무부장관은 고지대상자가 출소하는 경우 출소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고지대상자의 출소 예정일

2. 고지대상자의 출소 후 거주지 상세주소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편ㆍ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부하고,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주민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명령을 집행한다. <개정 2014.1.21, 2023.4.11, 2025.10.1>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ㆍ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장

가. 아동양육시설

나. 아동일시보호시설

다. 아동보호치료시설

라. 공동생활가정

마. 지역아동센터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관할구역에 출생신고ㆍ입양신고ㆍ전입신고가 된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관할구역에 설립ㆍ설치된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고지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송부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우편ㆍ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부한다. <개정 2014.1.21, 2023.4.11, 2025.10.1>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ㆍ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장

가. 아동양육시설

나. 아동일시보호시설

다. 아동보호치료시설

라. 공동생활가정

마. 지역아동센터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지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 중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송부 및 게시판 게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2025.10.1>

⑦ 제6항에 따른 위임을 받은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은 송부 및 게시판 게시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⑧ 삭제 <2023.4.11>

⑨ 고지명령의 집행 및 고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6헌바1532016.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5헌바2122016. 5.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법원 2013도14349,2013전도2752014. 2. 1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부착명령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도 여전히 2011. 1. 1.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만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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