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고지명령의 집행)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① 고지명령의 집행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원은 고지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고지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초등록 및 변경등록 시 고지대상자, 고지기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고지정보를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무부장관은 고지대상자가 출소하는 경우 출소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고지대상자의 출소 예정일
2. 고지대상자의 출소 후 거주지 상세주소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편ㆍ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부하고,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주민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명령을 집행한다. <개정 2014.1.21, 2023.4.11, 2025.10.1>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ㆍ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장
가. 아동양육시설
나. 아동일시보호시설
다. 아동보호치료시설
라. 공동생활가정
마. 지역아동센터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관할구역에 출생신고ㆍ입양신고ㆍ전입신고가 된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관할구역에 설립ㆍ설치된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고지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송부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우편ㆍ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부한다. <개정 2014.1.21, 2023.4.11, 2025.10.1>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ㆍ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장
가. 아동양육시설
나. 아동일시보호시설
다. 아동보호치료시설
라. 공동생활가정
마. 지역아동센터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지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 중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송부 및 게시판 게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2025.10.1>
⑦ 제6항에 따른 위임을 받은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은 송부 및 게시판 게시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⑧ 삭제 <2023.4.11>
⑨ 고지명령의 집행 및 고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932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19337호, 2023. 4. 11. 일부개정, 2023. 10. 12. 시행
- 법률 제12329호, 2014. 1. 21. 타법개정, 2014. 7. 22. 시행
- 법률 제11574호, 2012. 12. 18. 타법개정, 2013. 6.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도 여전히 2011. 1. 1.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만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