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5고단109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65년, 남), 회사원
- 검사
- 김민정(기소), 김소정(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민찬
- 판결선고
- 2015. 9. 10.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은 2015. 3. 24. 05:40경 울산 중구 ○○○▣▣▣ 4층 찜질방에서, 하의 속옷을 입지 않은 채로 찜질복 차림으로 그곳에 있던 안마용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던 피해자 B(여, 53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 바로 옆자리인 안마용 의자에 앉아서 피해자의 찜질복 반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잠결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 중 일부를 스쳤을지는 모르지만 고의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잠결에 피해자 쪽으로 피고인의 손이 넘어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추행을 당한 후 피해자가 곧바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면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