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마1124 결정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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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중 “제11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으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국가기관이 성범죄자의 관리를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만 보존관리하는 것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와는 달리 법익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비록 개별 사안에서 행위태양이나 불법성의 경중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으나, 일반에 공개되어 있으면서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미처 저항하거나 회피하기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때에 성립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범죄로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방위의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를 주요한 입법목적으로 삼고 있음에도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재범 비율이 높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록대상자에게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한다. 비교적 경미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7조, 제37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제1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중 “제11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
참조판례
2013헌마423
심판대상조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