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헌법 시행 1988. 2. 25.
글씨 크기

대한민국헌법 제17조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3건

헌법재판소 2024헌바62026. 4.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출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제출대상자의 개인정보 조사ㆍ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에 관한 근거가 된다. 이로써 위 조항은 헌법 제10조 전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기초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헌재 2024. 5. 30. 2021헌마3 참조). 따라서 제출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3682025. 4. 10.
국가인권위원회 기각결정 취소 청구의 소

되고 있는 CCTV를 '이 사건 CCTV'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 및 제15조 제1항에 위반하여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과 근로자인 원고 외 25명의 사회복지사들(이하 위 장애인과 사회복지사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 '이 사건 사회복지사 등'이라 한다)의 사생활의 비밀과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4072025. 1. 23.
진정기각처분취소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200

헌법재판소 2021헌마10532025. 11. 27.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금지한 구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이하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이라 한다), 심야시간대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구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2항(이하 ‘강제적 셧다운제 위임조항’이라 한다), 제3항(이하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조항’이라 한다),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12조의3 제2항(이하 ‘강제적 셧다운제 협의조항’이라 한다), 제3항 중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게임과몰입

헌법재판소 2021헌마3562025. 9. 25.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

후보자 등록 신청 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경력을 제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및 이를 선거기간 동안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 중 제4항 제5호에 관한 부분(이하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1헌마15982025. 10. 23.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의2 등 위헌확인

본권 국가가 사유재산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것은 사유재산에 관한 사적 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설계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헌재 2010. 10. 28. 2009헌마544). 그러므로 이 사건 재산등록조항이 청구인들에게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들

헌법재판소 2021헌마8532025. 1.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본문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등록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법

대법원 2024도195392025. 10. 30.
개인정보보호법위반[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누설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누설한 자를 같은 법 제71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5호에서 ‘누설’의 의미 /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법익(=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이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미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누설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누설한 자를 같은 법 제71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5도31532025. 6. 26.
부정처사후수뢰·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검찰수사관과 기업에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는지 문제된 사안]

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

헌법재판소 2022헌마7072024. 5. 3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이하 ‘복무기관조항’이라 한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한 대체역법 제18조 제1항(이하 ‘기간조항’이라 한다),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한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이하 ‘합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내부의 공용공간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행위(이하 ‘CCTV 촬영행위’라 한다)가 대체복무요

헌법재판소 2021헌마32024. 5. 30.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개인정보 조사?수집?보관에 관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헌법 제10조 전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399; 헌재 2023. 9. 26. 2020헌마562 참조). 한편 청

헌법재판소 2021헌마8452024. 2. 28.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확인

본권 국가가 사유재산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것은 사유재산에 관한 사적 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설계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헌재 2010. 10. 28. 2009헌마544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경사인 경찰공무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여 청구인 권○○의 사생활의 비

헌법재판소 2020헌마652024. 1. 2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혼인무효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신청을 제한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제1호 중 ‘혼인무효’에 관한 부분 및 제3조 제3항 중 제2조 제1호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재작성신청 시 ‘혼인무효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는 서면 첨부’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0헌마17252024. 1. 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가. 일부 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단한 사례나. 피청구인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이 2020. 10. 7. 및 2020. 11. 4. 청구인의 정신과진료 현장에 각각 간호직교도관을 입회시킨 행위 및 피청구인 홍성교도소장이 2020. 12. 8. 및 2021. 1. 5. 청구인의 정신과 화상진료 현장에 각각 간호직교도관을 입회시킨 행위(이하 ‘이 사건 동행계호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법률유보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모33262024. 12. 16.
수사기관압수처분에대한재항고[경찰공무원 외에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과위생사가 집행에 참여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현장에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참여가 허용된 사람 이외의 제3자를 임의로 참여케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거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경우의 위법 여부(적극)

대법원 2020다2390452024. 6. 17.
손해배상(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을 침해·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하였다는 것인 경우에는, 정보처리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헌법재판소 2020헌마14762023. 10. 26.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 위헌확인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정보주체 스스로가 결정할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헌법재판소 2020헌마14772023. 10. 26.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등 위헌확인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 전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정보주체 스스로가 결정할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

헌법재판소 2022헌마17512023. 10. 26.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 처분 위헌확인

은 그 구체적인 침해사유는 밝히고 있지 않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자체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서(2020. 6. 25. 2019헌마699 참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위 기본권들의 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9헌가302023. 10. 2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가.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제25조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