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8조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5건
.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참조). 위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 문언의 형식적 의미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의 의의 및 피고를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함으로써 방송·통신규제의 공공성, 독립성, 전문성 등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나) 방통위법
이러한 내용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구 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및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 금지를 침해하고, 구 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구 헌법 제
가.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와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 제2항(이하 위 조항들을 통틀어 ‘사전조치 의무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9조 제2항보다 법정형을 중하게 규정하여 형벌의 체계균형성 내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4)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통신의 비밀보호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는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헌재 2001. 3. 21. 2000헌바25 참조).
한하므로,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보유기간 조항에 의해 통신의 자유가 침해된다고도 주장하나, 헌법 제18조가 규정하는 통신의 비밀이란, 서신ㆍ우편ㆍ전신의 통신수단을 통하여 개인 간에 의사나 정보의 전달과 교환(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 통신의 내용과 통신이용의 상황이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에 다른 적법요건의 흠결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5.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통신비밀의 불가침성을 보장하고 있다. 통신의 비밀이란, 서신ㆍ우편ㆍ전신의 통신수단을 통하여 개인 간에 의사나 정보의 전달과 교환(의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4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미결수용자로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甲이, 입소 당시 사용하던 안경에 불편을 느껴 가족에게 다른 안경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甲의 가족이 검정색 플라스틱 안경테(반무테)에 안경다리 중 일부분에 빨강색이 들어가 있는 형상의 안경을 甲에게 발송하였는데, 교도소장이 ‘안경다리 부분 일부에 빨강색 색상이 혼재되어 있어 지급금지물품에 해당하므로 보관금품 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25조 제1항 [별표 3] 제1항에 따라 전달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통지(지급불허처분)를 하고 안경을 반송하자, 교도소장의 지급불허처분 및 그 처분의 근거인 위 [별표
포고의 내용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구 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구 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구 헌법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가 규
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통 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① 헌법 제18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 어 있고, 헌법 제17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 다고 규정되어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제4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검열’과는 차이가 있다. 나. 서신개봉행위에 대한 판단 (1) 쟁점 (가)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통신의 비밀보호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는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등 참조
처방, 한의원의 약 처방 잘못, 경찰 및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행위, 헌병 2명의 주거 무단 출입, CCTV 감시행위,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 침해, 이비인후과와 치과의 치료행위 잘못 등을 언급할 뿐 자신의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처방, 한의원의 약 처방 잘못, 경찰 및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행위, 헌병 2명의 주거 무단 출입, CCTV 감시행위,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 침해 등을 언급할 뿐 자신의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피고인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되었다가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됨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그 후 위 면소판결(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에서 면소판결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되자 항고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소판결 또한 재심의 대상인 판결에 포함된다고 보아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사례
가. 수용자 간의 서신에는 수용자가 작성한 편지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동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는, 구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2017. 1. 4. 법무부예규 제1138호로 개정되고, 2018. 1. 25. 법무부예규 제1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본문 후단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나. 피청구인 ○○구치소장이 당시 ○○구치소에 수용 중인 이□□ 앞으로 온 서신 속에 허가받지 않은 물품인 녹취서가 동봉되어 있음을 이유로 2017
대한 제공?이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2) 통신의 자유 제한 여부 헌법 제1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통신의 비밀보호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는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헌재 2001. 3. 21. 2000헌바25).
1972. 10. 17.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계엄포고 제1호가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구 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의 의미 및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가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가.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인터넷회선 감청’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법원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나. 국가정보원장의 인터넷회선 감청 집행행위(이하 ‘이 사건 감청집행’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다. 통신비밀보호법(1993. 12. 27. 법률 제4650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중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이하 ‘발견의무’라 한다)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이하 ‘삭제 및 전송방지 조치’라 한다)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중 발견의무에 관한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