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1헌마40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반○○
- 국선대리인
- 변호사 정기용
1.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 제2문 중 ‘형사재판의 피고인’에 관한 부분 및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2016. 9. 30. 재판예규 제1602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2. 17. 강간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기소되어 2020. 9. 3.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22. 1. 3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긴급체포 과정 등에서 이루어진 경찰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2020. 4. 1.경 법무부에 ‘성남중원경찰서에서 2020. 2. 17. 밤 10시경 출동에 사용한 승합차 정보 및 해당 경찰서의 긴급체포 시 일어난 행위에 대한 답변’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위 정보공개청구는 같은 날 관할 기관인 성남중원경찰서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에 대한 긴급체포 당시 위 경찰서의 CCTV 영상정보는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상 보유기간 30일이 경과하여 이미 폐기되었고, 그 결과 청구인은 위 영상정보를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0. 10. 7. 수원고등법원에 재판기록 등에 대한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였고, 2020. 10. 13. 기록을 열람한 후 복사할 부분 1,482장을 지정하였다. 이후 수원고등법원 복사담당자는 청구인에게 총 74,100원(= 1,482장×50원)의 복사 비용 납부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20. 10. 27. 복사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1. 7. 경찰서 CCTV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에 관한 규정,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시 수수료와 비용 등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는 규정 및 열람ㆍ복사 기일 지정에 관한 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국선대리인은 2021. 3. 25.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2021. 1. 21.자 보정명령이행서를 모두 원용하며 청구이유보충서를 제출하였다. 국선대리인은 이 서면에서 청구취지를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 제10조,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4조, 제7조는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기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 제10조’ 전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경찰관서의 CCTV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을 30일로 제한한 것이므로 위 주장과 관련된 부분인 제10조 제1항 본문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나.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은 1건마다 5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하면 사건의 당사자가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를 하는 때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5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바, 청구인의 경우도 형사재판 계속 중에 해당 사건의 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것이므로 위 규칙 제4조에 따른 수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제4조는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6조 제2항 제2문에 의하면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이 법원설비를 이용한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교부받은 종이로 된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납부를 요청받은 수수료는 위 조항에 따른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대상은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6조 제2항 제2문 중 ‘형사재판의 피고인’에 관한 부분이다.
다.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7조 제2항은 “재판장은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 대상 및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 제18조는 구속피고인의 기록 열람ㆍ복사의 특칙을 정하고 있는바, 구속피고인으로부터 재판기록 등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은 복사담당자는 신청서를 담당재판부의 법원사무관등(이하 ‘참여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참여사무관등은 이를 재판장에게 보고한 다음 복사담당자와 협의하여 열람ㆍ복사의 기일을 정하여 이를 서면으로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구치소로 통지하여야 하고(제1항), 참여사무관등과 복사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ㆍ복사의 기일을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로 정한다(제2항). 수원고등법원의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기일 통지서를 보면, 법원사무관이 청구인에게 열람ㆍ복사 기일을 정하여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7조는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조항은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 제18조 제2항으로서, 위 조항에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임박한 경우 즉시 열람ㆍ복사를 허용하는 등의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가 문제된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후인 2021. 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청구인의 2020. 3. 26.자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을 심판대상으로 추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청구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2013. 11. 6. 경찰청예규 제48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본문(이하 ‘보유기간 조항’이라 한다), ②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 제2문 중 ‘형사재판의 피고인’에 관한 부분(이하 ‘수수료 조항’이라 한다), ③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2016. 9. 30. 재판예규 제1602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항(이하 ‘기일지정 조항’이라 하고, ‘보유기간 조항’, ‘수수료 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2013. 11. 6. 경찰청예규 제48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조(보유 및 파기)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보유기간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30일간 보유한다. 다만, 수사사무실, 유치장의 경우에는 90일간 보유하여야 한다.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복사의 방법 등) ②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법원의 복사기 등 법원설비를 이용한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는 외에 교부받은 종이로 된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받은 복사물이 법원 설비를 이용하여 재판기록을 스캔한 전자파일인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2016. 9. 30. 재판예규 제1602호로 개정된 것) 제18조(구속피고인의 기록 열람ㆍ복사의 특칙) ② 참여사무관등과 복사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ㆍ복사의 기일을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로 정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보유기간 조항
청구인은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위법한 체포 등으로 인해 부당한 수사를 받았고, 위 문제를 재판절차에서 제기하려고 하였으나 보유기간 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개인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을 지극히 단기간인 30일로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주장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위법한 수사에 의한 청구인의 진술 등이 증거로 채택되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보유기간 조항은 청구인의 알 권리 및 통신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는 수사사무실, 유치장의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을 90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사무실 및 유치장과 그 외의 공간을 차별취급하는 데에 합리적 근거가 없으므로 보유기간 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도 침해한다.
나. 수수료 조항 및 기일지정 조항
청구인은 형사재판 항소이유서 작성을 위해 법원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를 신청하였으나 궁핍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재판기록을 복사할 기회를 제한당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 나아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임박해서 열람ㆍ복사 기일이 지정됨으로써 청구인은 항소이유서를 작성함에 있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수수료 조항 및 기일지정 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은 알 권리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받았다. 그런데 수수료 조항 및 기일지정 조항은 형사소송법에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그리고 위 조항들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 수수료 납부를 면제해주거나,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임박한 경우 즉시 열람ㆍ복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4. 수수료 조항 및 기일지정 조항에 대한 판단
가. 수수료 조항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2020. 10. 7. 수원고등법원에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수원고등법원 법원사무관은 2020. 10. 13.을 열람ㆍ복사 기일로 지정하여 이를 통지함으로써 그 통지서가 2020. 10. 8. ○○구치소에 접수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열람 및 복사신청서의 하단에는 ‘준수사항 및 작성요령’란에 ‘5. 법원복사기/프린터로 복사/출력하는 경우에는 1장당 50원의 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으로서는 위 신청 당시인 2020. 10. 7. 무렵에는 복사비용의 납부 의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1. 1. 7.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기일지정 조항에 대한 판단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나, 재량권행사의 준칙으로서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됨으로써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헌재 2013. 8. 29. 2012헌마767; 헌재 2021. 11. 25. 2019헌마534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 제18조는 구속피고인이 재판기록 등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신청을 한 경우 참여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열람ㆍ복사의 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은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뿐이고, 형사소송규칙에서도 참여사무관등에게 열람ㆍ복사 기일을 지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을 두고 있지 않다. 이처럼 기일지정 조항의 근거가 되는 법령, 즉 열람ㆍ복사 기일의 지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구속피고인으로부터 재판기록 열람ㆍ복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열람ㆍ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위 예규에서 참여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열람ㆍ복사 기일을 지정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일지정 조항은 재판기록 열람ㆍ복사업무에 종사하는 참여사무관등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으로서 단순한 법원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므로 구속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일지정 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5. 보유기간 조항에 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보유기간 조항은 개인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을 30일로 제한함으로써 해당 정보에 대한 청구인의 자유로운 접근ㆍ수집ㆍ처리를 제한하므로,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보유기간 조항에 의해 통신의 자유가 침해된다고도 주장하나, 헌법 제18조가 규정하는 통신의 비밀이란, 서신ㆍ우편ㆍ전신의 통신수단을 통하여 개인 간에 의사나 정보의 전달과 교환(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 통신의 내용과 통신이용의 상황이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하는바(헌재 2016. 11. 24. 2014헌바401 참조), 보유기간 조항에 의하여 통신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살펴보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보유기간 조항으로 인해 위법한 수사에 의한 청구인의 진술 등이 증거로 채택되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보유기간 조항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보유기간 조항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야기되는 결과라기보다는 간접적ㆍ가정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에 관하여도 별도로 살펴보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경찰관서의 수사사무실 및 유치장과 그 외의 공간에서의 개인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을 달리 정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하나, 그 주장은 수사사무실 및 유치장 외의 공간에서의 개인영상정보 보유기간을 30일로 정하는 것이 과도하게 짧다는 것을 다른 측면에서 주장한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마찬가지로 별도로 살펴보지 아니한다.
나. 알 권리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각 경찰관서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위 규칙 제1조). 보유기간 조항이 수집한 개인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을 30일로 제한한 것은 수사기관에서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된 개인영상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단히 유출되거나 이용됨으로써 영상에 녹화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에 대한 정보 등이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영상정보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위 규칙 제10조 제3항), 보유기간 조항은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바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나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는데(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개인영상정보를 보유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이를 계속적으로 보관하게 되면 해당 정보주체 등이 사생활 침해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정보가 유출되어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영상기기에 녹화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유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기간이 지나면 이를 파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 제2항도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유기간 조항은 경찰관서의 개인영상정보 보유기간을 30일로 정하고 있는바, 개인영상정보의 보유 목적, 처리 주체, 설치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0일의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한다.
(3) 법익의 균형성
경찰관서에서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을 30일로 제한함으로써 사생활 침해나 정보유출을 최소화하려는 공익이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그 기간을 초과하여 해당 정보를 열람하거나 이용할 사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4) 소결
보유기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수수료 조항 및 기일지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별지] 관련조항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2013. 11. 6. 경찰청예규 제48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각 경찰관서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3.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경찰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12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되고, 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이하 생략)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된 것)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2011. 9. 29. 대통령령 제23169호로 제정되고,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판”이라 함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조정법, 형사소송법, 가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법원의 재판을 말한다.
2. “재판기록”이라 함은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그 밖의 관계 서류(도면, 사진,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수수료) ①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또는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에 정한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 증명서를 자동 발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1. 기록의 열람ㆍ복사의 경우 1건마다 500원(이 경우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1건의 복사로 본다)
2.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의 경우 1건마다 1,000원
3.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의 경우 1건마다 500원
4. 집행문 부여의 경우 1통마다 500원(다만, 재판서 정본도 교부하는 때에는 제2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를 하는 때에는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7조(열람 복사의 절차 등) ①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은 그 사용인, 사무원, 그 밖의 사람(이하 “사용인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이 이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은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 대상 및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2016. 9. 30. 재판예규 제1602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구속피고인의 기록 열람ㆍ복사의 특칙) ① 구속피고인으로부터 재판기록 등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은 복사담당자는 신청서를 담당재판부 참여사무관등에게 제시하고, 참여사무관등은 이를 재판장에게 보고한 다음 복사담당자와 협의하여 열람ㆍ복사의 기일(일시 및 장소)을 정하여 이를 [전산양식 B1350]에 의한 서면으로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구치소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속피고인이 재판기록 등에 대한 복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복사담당자는 복사할 문서의 매수를 확인하여 수수료 및 복사문서의 송부에 필요한 금액을 미리 납부받아야 한다. ④ 복사담당자는 복사문서를 신속하게 제3항의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