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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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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5조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①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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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11152025. 9. 17.
재판기록 복사물 전산방식 미제공 위헌확인

여야 할 의무가 헌법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헌법해석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은 피고인과 변호인으로 하여금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만으로는 청구인과 같은 형사피고인에게 전자적인 방식으로 재판기

대법원 2025도2662025. 3. 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위반죄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1헌마402024. 2. 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구속피고인이 재판기록 등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신청을 한 경우 참여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열람ㆍ복사의 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은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뿐이고, 형사소송규칙에서도 참여사무관등에게 열람ㆍ복사 기일을 지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을

헌법재판소 2021헌바1172022. 12. 22.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위헌소원

접수통지가 이루어진 시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45조), 기록의 열람·복사의 지연으로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2022헌마12962022. 9. 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이○○이 제출한 위 탄원서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였다. 다. 항소심 법원은 2022. 4. 21.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추징 5,

헌법재판소 2022헌마11802022. 8. 23.
형사소송법 제35조 위헌확인

사 건 2022헌마1180 형사소송법 제3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7. 17. 피해자 김○○에 대한 사기

헌법재판소 2016헌마1172016. 3. 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의 컬러복사 불응에 관하여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 및 공판조서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5조, 제55조). 그러나 청구인이 흑백이 아닌 컬러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법원 담당공무원의 컬러복사 거부행위를 공권력의 불행사라 할 수 없고, 흑백복사된 사본을 송

헌법재판소 2015헌마11242015. 12. 22.
형사소송법 제35조 위헌확인

사 건 2015헌마1124 형사소송법 제3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장○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2015.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ㆍ

대법원 2014도44962014. 8. 28.
무고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헌법재판소 2013헌마3562013. 6. 11.
형사재판기록 외부유출 위헌확인

사실상의 반사적 결과일 뿐이고 열람·등사권자가 자신의 형사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5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대전고등법원 2013누2512013. 9. 5.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

기관인 피고에게 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은 소송 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 이러한 피고인의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할 권리는 소송이 종료된 이후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며,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중하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대법원 2010도7955,2010전도462010. 11. 1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 및 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및 2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다587382010. 6. 24.
손해배상

러 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피의자신문에 관하여는 변호인의 참여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고, 구 형사소송법 제35조는 수사 중의 관계서류는 변호인이라 하더라도 열람·등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각 규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구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기밀성 유지와 실체적 진실

헌법재판소 99헌마962000. 2. 24.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정하고 있는바, 불기소사건기록은 소송에 관한 서류의 하나이므로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5조는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변호권의 보장을 위하여 변호인에게 소송계속 중의 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소송계속 전의

헌법재판소 96헌마2111998. 2. 27.
열람및복사거부처분취소

인한 기본권 침해행위는 이미 종료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2) 본안에 관한 의견 (가) 현행 형사소송법 제35조는 변호인이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헌법재판소 94헌마601997. 11. 27.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1.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상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쟁송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없어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절차의 선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

헌법재판소 92헌바11995. 3. 23.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 에 대한 헌법소원

리 신속, 정확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사위소송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 그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외국입법례 가. 독일 형사소송법 제35조(고지)는 "① 당사자의 출석하에 행하여지는 재판은 당사자에게 선고함으로써 고지된다.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기타 재판은 송달에 의하여 고지된다. 재판의 고지에

헌법재판소 92헌바311994. 12. 29.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3.27.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자 다시 상고하여 그 사건이 대법원 92도954로 상고심 계속중 변호인의 소송기록 등 열람, 등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5조와 변호인 없는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을 규정한 같은 법 제55조 제1항 및 상소제기 후 판결 전 구금일수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의 각 규정이 헌법에

대법원 92초401992. 6. 23.
위헌제청신청

【피고인, 신청인】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위헌제청신청 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35조와 제55조 제1항이 소론과 같이 소송계속중의 공판조서 등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에 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열람이나 등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규

헌법재판소 90헌마1331991. 5. 13.
기록등사신청에 대한 헌법소원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에 의한 사전구제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5조, 제45조, 제47조, 제55조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형사재판 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으로서는 다른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서증조사절차 등의 방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