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4조 (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제34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授受)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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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72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8건
체포·구속된 사람뿐만 아니라 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려면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접견 등을 통한 조언과 상담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하여도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영장에 의한 압수에서도 헌법상 비례원칙 등이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된 서류나 자료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예외적으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가 허용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의 강제처분을 의미하는 ‘구속’과 구별하여 구금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지칭할 때에는 ‘신체구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4조, 제60조 제4항, 제280조, 제309조 참조).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대상을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도 증거능력이 없
무법인의 담당변호사(신윤경)는 청구인 정○○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외부 의사 2명을 동반하여 2023. 3. 13. ○○구치소 민원실에서 형사소송법 제34조를 근거로 외부진료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 ○○구치소장은 외부 의사의 수진은 허용하되,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변호인의 수진 참여는 적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행사의 한계 및 접견교통권이 한계를 일탈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교통권 행사가 한계를 일탈한 규율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넘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정에서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사용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규정 ○ 형사소송법제34조(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제9
가.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88호로 개정되고, 2017. 11. 28. 법률 제15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2항(이하 ‘이 사건 재심청구 조항’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8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중 ‘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출석정지’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징계조치 조항’이라 한다)이
가.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교통권이 헌법상 기본권인지 여부(적극)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허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검사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보충성원칙의 예외 인정 여부(적극)다. 피의자신문 중에 교도관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 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그 근거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8조
수사기관이 법령에 의하지 않고 처분 등으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피의자 등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 변호인의 접견이 강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수사기관이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증명책임의 소재
의 별개의견 참조). 이러한 입장에서 일찍이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피의자 등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라고 볼 수 없으며, 단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에 불과하므로, 변호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본권침 해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각하한 바 있고(헌재 1991. 7. 8. 89헌마181), 대법원 판례도 변호인의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단순히 시위 현장에 있는 주민들에게 변호사가 법률적 조언을 할 수 있는 권리까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는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할 권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조에 근거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변호사인 청구인들에 대한 통행제지행위가 이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집회의 자유 등과 같은 다른 헌법상 기본
받을 권리의 한 내용인 변호인 접견교통권에는 접견 자체뿐만 아니라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도 포함되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의 취지 및 같은 법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에게만 한정되는 신체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고, 변호인 자신의 피의자ㆍ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라고 볼 수 없으며, 단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에 불과하므로, 변호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각하한 바 있다(헌재 1991. 7. 8. 89헌마181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체
들에 대한 체포이유 고지를 요구하며 피고인들의 체포가 부당함을 항의한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나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문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도 없었는바, 피해자는 공소외 1에 대한 인적 사항도 잘 알지 못한 채 자발적, 일방적으로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 불과하였므로, 피해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서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정한 접견교통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ii) 피해자의 접견교통권 행사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가사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서 접
甲 주식회사 및 그 직원인 피고인들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에게 甲 회사가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변호사가 작성하여 甲 회사 측에 전송한 전자문서를 출력한 ‘법률의견서’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변호사가 그에 관한 증언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의견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헌법 제12조 제4항),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접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형사소송법 제34조),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없는데도(‘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2항), 피청구인은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구속피고인과 변호인의 접견을 불
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