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4. 11. 선고 2023헌마426 결정 [수진참여 불허처분 취소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정○○ 2. 동화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장철진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장경욱
- 피청구인
- 1. ○○구치소장 2. ○○구치소 교도관
- 결정일
- 2023. 4. 1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정○○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2023. 2. 17.부터 ○○구치소에 수용 중이고, 법무법인 상록과 청구인 동화법무법인은 청구인 정○○의 변호인이다.
나. 청구인 정○○이 2023. 2. 18. 시작한 단식을 2023. 3. 8. 중단하자, 법무법인 상록의 담당변호사(장경욱)와 청구인 동화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신윤경)는 청구인 정○○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외부 의사 2명을 동반하여 2023. 3. 13. ○○구치소 민원실에서 형사소송법 제34조를 근거로 외부진료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 ○○구치소장은 외부 의사의 수진은 허용하되,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변호인의 수진 참여는 적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 동화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는 수진에 참여할 수 없다면 의료실에서 청구인 정○○과 변호인 접견을 하겠다고 구두로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 ○○구치소 교도관은 변호인 접견실 아닌 곳에서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없다고 그 자리에서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23. 3. 22. 위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접견 등에 관한 교도소장 등의 불허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바(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75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소원심판에서 요구되는 보충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헌재 2022. 9. 27. 2022헌마1333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