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조 (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제36조(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변호인은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3,039,263,775원을 포탈하였다."로 각 고치고,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2, 3을 당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2, 3으로 각 교체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018도20504 판결 참조). 비록, 피고인이 2019. 10. 25. 참여권을 포기하였으나, 2019. 10. 26. 선정된 변호인의 참여권은 고유권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6조에 따라 독립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본인의 참여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변호인은 독자적 입장에서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과는 별도로 변호인에게도 통
2에 대한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위 피고인들의 양명의 원판시 1, 2, 3의 각 매장문화재도굴의 점은 각 문화재보호법 제61조 제1항, 형
원심의 선고형은 적절하고 결코 지나치게 무겁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항소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조 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20일을 원심판결선고형에 산입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각 항소가 그 이유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그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근해상선주식회사소속으로 주로 수출용 무연탄 및 수입용 미곡을 선적하여 강원도 묵호
므로 공소사실 전부를 상습 1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원심은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1972.4.3. 18:30경 안동시 목성동 소재 교육대학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김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