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7조 (판결, 결정, 명령)
제37조(판결, 결정, 명령)
①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口頭辯論)을 거쳐서 하여야 한다.
② 결정이나 명령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결정이나 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조사는 부원(部員)에게 명할 수 있고 다른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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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72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장하여야 한다.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7조 제3항), 이때 공판절차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을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3. 21.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사실조사가 필요한지 여부의 판단은
재심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규정한 범죄의 피해자로서 하는 진술 자체가 재심이유인 ‘직무에 관한 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증거로 제출되었음에도 그 범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하여 확정판결로 증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재심청구인의 범죄 피해에 관한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만으로 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정도에 이를 경우,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재심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재심청구를 받은 법원이 취할 조치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결정은 구두변론에 의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7조 제2항 중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검사의 항소이유가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않았다고 평가될 경우, 항소심법원이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한 그 심리를 공개하지도 아니하며,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원칙적으로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도 없고(형사소송법 제37조 제2항, 제262조 제3항, 제262조의2) 그 심리에 재정신청인이나 피의자를 참여시킬 것인지 여부도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형사소송규칙 제24조 제2항). 이처럼 재정신청사건은 피의자의 참여가 보
법원이라고 한다),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판사’는 위에서 말하는 ‘법원’을 제외한 재판기관을 의미한다. 또, 법 제37조는 재판의 형식을 판결, 결정, 명령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재판의 주체가 ‘법원’인 경우 재판의 형식은 ‘판결, 결정’으로 하고, 재판의 주체가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판사’인 경우 재판의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이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법률행위로서 피압수자는 이를 주장하여 압수물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마.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7조 제3항은 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한 준항고 절차에서 소유권포기의 의사의 존부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사건에서 구두변론 결과 직권조사사유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재판의 형식
가. 판결은 반드시 구두변론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해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사례
항소법원의 파기자판과 필요적 변론의 요부(적극)
판결서엔 변론종결 당시의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의 성명, 연령, 주거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40조, 제37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제1심 판결서에 피고인의 주거지를 변론 종결 당시의 주거지인 (주소 3 생략)으로 기재한 것은 적법하고 동 사건에 대한 항소심 법원이 위 판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에
같은법 제305조 전단제297조에 각 해당하므로 주행의 죄에 대하여는 그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은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를 적용하여 중한 간음죄의 형에다 경합가중을 한 형기 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같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