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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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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8조 (재판서의 방식)

제38조(재판서의 방식)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법원 2022도51292022. 7. 14.
주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파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도174272022. 3. 17.
사기

법관이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재판서에 따른 판결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21헌나1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조), 적법절차원칙(제12조), 법원의 사법권 행사(제101조), 법관의 독립(제103조) 및 형사소송법상 재판의 불가변경력(형사소송법 제38조) 조항을 위배한 것이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관 임성근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파면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이다. 3. 적법요건 판단 가. 재판

대법원 2017도37802017. 5. 17.
사기

변론을 분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00조), 이때 결정을 고지함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않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8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 제4회 공판기일(2017. 1. 20.)에 재판장이 병합된 대구지방법원 2017노102 사건과 이 사건에 대한 변론분리 결정을 하고 이를 고지한 것이 공판조서에 기재되

울산지법 2009노6432010. 5. 1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 위와 같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위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제2항, 제38조 [별표 4]에 의하여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만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본금 1억

헌법재판소 95헌마2480
심판권행사 위헌확인 등

조항 은 재판에 필요한 재판서의 작성을 법원서기관 등에게도 허용하는 것이므로 "재판은 법 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8조 및 재판에 관한 형사소송절 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3)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후문 즉 "법원은 필요있는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재정결정에 관하여 고등법원

대법원 90도1451990. 2. 27.
강도상해,강제추행,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판장의 서명날인이 누락되고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의 부기도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과 파기사유

대구고법 74노5481974. 10. 23.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를 여기에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같은법 제75조 제1호 , 제38조 , 제55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같은법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 형법 제268조에 각 해당하는 바,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소

대구고법 64노1721965. 3. 24.
미성년자에대한추행,동간음피고사건

로 주행의 죄에 대하여는 그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은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를 적용하여 중한 간음죄의 형에다 경합가중을 한 형기 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5일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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