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9. 20. 선고 2022헌마1296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정○○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7. 17. 피해자 김○○에 대한 사기,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고단241), 그 후 피해자 임○○에 대한 사기(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고단276), 피해자 권○○에 대한 사기(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고단368), 이○○과 관련한 변호사법위반(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고단470)으로 각각 추가기소되어 병합하여 재판을 받았으며, 위 법원은 2021. 2. 10.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추징 5,751,500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나. 청구인과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노74), 이○○은 항소심 계속 중인 2022. 3. 29.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위 사건 담당 재판부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의 재판장은,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이○○이 제출한 위 탄원서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였다.
다. 항소심 법원은 2022. 4. 21.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추징 5,751,500원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2. 7. 14.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도4621).
라. 청구인은 2022. 8. 16. ‘이○○이 제출한 탄원서에 관한 재판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로 인해 열람·복사가 제한되었는바, 형사소송법 제35조 제3항은 피고인인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이 제출한 탄원서에 관한 항소심 재판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로 인해 위 탄원서에 대한 열람·복사가 제한되었고 2022. 4. 21.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인바, 청구인은 늦어도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2. 4. 21.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8. 1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라는 이유로 그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헌재 2022. 8. 23. 2022헌마1180).
마. 청구인은 열람·복사신청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위 항소심 법원에 재판의 해석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8. 29.자 2022초기180 결정), 이에 2022. 9.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20. 2. 27. 2017헌바422 참조).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8. 29.자 2022초기180 결정’을 당해 사건으로 기재하고, ‘불분명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로 인하여 피고인인 청구인의 열람·복사가 제한되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의 해석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위 재판의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