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6조 (복사의 방법 등)
제6조(복사의 방법 등)
①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재판기록을 스스로 필사하거나 복사 신청인의 설비(복사기, 스캐너, 사진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②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법원의 복사기 등 법원설비를 이용한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는 외에 교부받은 종이로 된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받은 복사물이 법원 설비를 이용하여 재판기록을 스캔한 전자파일인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변호사단체가 법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의 허가를 얻어 법원 안에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격을 소명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복사의 방법 등과 관련하여,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6조에 의하여, 신청인 스스로 필사하거나 복사 신청인의 설비를 이용한 복사, 또는 법원의 복사기 등 법원설비를 이용한 복사물의 교부 신청 등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복사담당자는 그 소명에 대해 재
【당 사 자】 청 구 인반○○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기용 【주 문】 1.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 제2문 중 ‘형사재판의 피고인’에 관한 부분 및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2016. 9. 30. 재판예규 제1602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