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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행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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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3.14>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402024. 2. 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가. 보유기간 조항이 개인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을 30일로 제한한 것은 수사기관에서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된 개인영상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단히 유출되거나 이용됨으로써 영상에 녹화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에 대한 정보 등이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

대법원 2022추51182023. 3. 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제출 자료 및 인사검증회의의 공개 범위가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별도로 제외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조례안 규정들에 의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 조례안 규정들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

대법원 2022다2075472023. 2. 23.
징계무효확인의소[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정학 2일의 징계를 당한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학교를 졸업한 경우 과거 법률관계인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甲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은 뒤 이에 불복하여 乙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중 학교를 졸업한 사안에서, 징계 자체는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대전고등법원 2019노189, 274(병합)2020. 1. 17.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한 행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 등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8

헌법재판소 2015헌마9942017. 12. 28.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1. 행정관청이 아동학대행위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 폐쇄명령을 하기에 앞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행정관청 독단으로 이루어지는 위법부당한 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침해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45조 제4항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들이 의무위반에

헌법재판소 2016헌마5472016. 7. 1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위헌확인 등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3. 3. 공립학교인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2014. 6. 19. 자퇴한 학생인바, 자신의 자퇴 사실이 수치스럽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4호에 따라 위 학교에 청구인의 생활기록부를 폐기하고 자퇴 날짜를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위 학교에서 이를 거부하자(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78672014. 11. 6.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 취소

2) 원고들의 주장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에는 정정과 유사한 변경도 당연히 포함된다. 원고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원고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4호에 따라 피고들에게 주민등록번호 정정

서울행법 2014구합578672014. 11. 6.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

甲 등이 관할 행정청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변경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사안에서, 甲 등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