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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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현행
-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 법률 제10465호, 2011. 3. 29. 제정, 2011. 9.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원을 통한 문서송부촉탁 등 적법한 절차를 따랐어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소송수행자가 2021. 11. 18.자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2항, 제6항, 제7항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2022. 11. 9. ‘원고에 대하여 100만 원 및
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 제1호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기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됨.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의 원칙)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
러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역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법률상ㆍ계약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4항 참조), 고도의 기술을 이용한 해킹 등을 사전에 완벽하게 방지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법령상 요구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헌재 2022. 5. 26. 2020헌바25
조부의 동생이 조부 기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는다면 그 제적등본에 청구인의 주민둥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6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였어야 하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2에서 정한 "가명처리"가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문에서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으로 정한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고는 재심 심리일정 및 재심결정을 통보할 때 원고들과 그 보호자들의 실명을 모두 공개함으로써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의 비밀누설금지의무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 2)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9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20. 2. 25. 대통령령 제30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3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고(제1항),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는 원칙(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동의만을 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고,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및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게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조 이하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 관하여, 제5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 외에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 및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정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 따라서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의 적법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당원은 피고가 개인정보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