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2. 4. 선고 2024헌마1205 결정 [개인정보 보호 부작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서○○
- 결정일
- 2025. 2.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조부 기준의 제적등본에 조부의 동생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조부의 동생이 조부 기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는다면 그 제적등본에 청구인의 주민둥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6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였어야 하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2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제적등본 발급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6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였어야 하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21. 12. 28. 법률 제1865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라 한다)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부칙(2007. 5. 17. 법률 제8435호) 제4조(제적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른 제적부 또는 부칙 제3조에 따라 제적된 전산호적부 및 이미지 전산호적부(이하 ‘제적부등’이라 한다)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는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르고, 이에 따른 등록부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적부등에 관한 열람 또는 등본ㆍ초본의 교부청구권자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항을 준용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2022. 6. 30. 대법원규칙 제306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증명서 교부청구 등) ②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4조 제9항에 따른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른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이하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111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교부 등이 허용된 사람에 한정한다.
1. 민법상의 법정대리인
2. 채권ㆍ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가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공익목적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사람 부칙(2013. 1. 8. 대법원규칙 제2446호) 제2조(제적 등ㆍ초본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적 등ㆍ초본의 발급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발급은 본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된 것)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헌재 2018. 8. 30. 2016헌마483 등 참조). 청구인은 손자, 즉 직계혈족으로서 ‘조부’의 제적등본의 교부를 신청하여 ‘조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았고, 그 제적등본에는 ‘조부’의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가 기재되어 있다. 이에 청구인은 ‘조부’의 제적등본에 ‘조부’의 형제자매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조부’의 형제자매가 ‘조부’의 제적등본을 발급한다면 ‘조부’의 손자인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부칙(2007. 5. 17. 법률 제8435호) 제4조, 같은 규칙 제19조 제2항 및 부칙(2013. 1. 8. 대법원규칙 제2446호) 제2조에 비추어 보면, 제적등본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 등’이라 한다)에 한하여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부’의 형제자매는 ‘조부’의 제적등본 교부를 신청할 수 없다.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더라도, ‘조부’의 형제자매는 관련법령에 따라 자신에 대한 제적등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조부’의 제적등본 교부를 신청할 수 없다. 종전에는 본인의 형제자매도 제적등본 등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가 본인의 동의 없이도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본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6. 6. 30.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2016. 6. 30. 2015헌마924). 이에 2017. 10. 31. 법률 제14963호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이 개정되어, 형제자매는 제적등본 등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조부’의 형제자매가 ‘조부’의 제적등본을 발급한다면 ‘조부’의 손자인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할 뿐, 그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