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4. 10. 선고 2024구합67368 판결 [국가인권위원회 기각결정 취소 청구의 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국가인권위원회 변론 종결 2025. 3. 6.
- 판결 선고
- 2025. 4.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4.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진정기각결정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서산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B복지원 산하 C와 D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장애인 거주시설이다(이하 사회복지법인 B복지원을 '이 사건 법인', C와 D를 통틀어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이다.
나.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원고 외 25명의 사회복지사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23. 3. 6. 피고에게, C 원장과 D 원장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23-진정-*******, 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
피진정인들이 2023. 3. 1.부터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인 생활실(이하 '이 사건 생활실'이라 한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이하 이 사건 생활실 내 설치·운영되고 있는 CCTV를 '이 사건 CCTV'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 및 제15조 제1항에 위반하여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과 근로자인 원고 외 25명의 사회복지사들(이하 위 장애인과 사회복지사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 '이 사건 사회복지사 등'이라 한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다. 피고는 2024. 2. 14.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CCTV 설치·운영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같은 달 22. 원고에게 위 결정을 통지하였다.
가. 피진정기관(이 사건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활실에 CCTV를 설치하여 시설 이용 장애인 및 생활지도원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사정 - 피진정기관이 시설 이용인의 학대예방, 안전도모,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한다는 것은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는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 제3호에 부합함 - 또한, 피진정기관에서 CCTV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인과 보호자들에게 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기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 제1호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기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됨.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의 원칙)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진정기관은 CCTV 앞에 커튼을 설치하여 CCTV 설치 목적 외 수집될 수 있는 정보를 차단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실, 관리자를 두어 관리자만이 영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실이 확인됨. - 이를 종합하였을 때 피진정기관은 정당한 목적에 따라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달리 위법·부당성은 확인할 수 없음. 또한 이용인들의 동의를 받은 사실, 커튼을 설치하여 최소한의 침해원칙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피진정기관의 CCTV 설치·운영은 장애인인 시설 이용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함. - 다만, 현재까지 생활지도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사실은 확인되지는 않으나, 해당 CCTV가 목적 외로 이용될 우려가 있기에 본 진정사건의 처리결과통지서를 발송하면서 CCTV가 목적 외로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결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생활실은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사적 공간이자 원고 등과 같은 사회복지사들의 근로 장소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CCTV 설치가 금지된다. 또한, 이 사건 CCTV 설치·운영에 대하여 위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동의만 있었을 뿐 위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동의가 없었고, 그 찬반 여부의 결정을 위한 노사협의회의 협의와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CCTV 설치·운영은 이 사건 사회복지사 등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를 침해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 CCTV를 가릴 수 있는 커튼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생활실이 공개된 장소임을 전제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고,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들이 위 CCTV 설치·운영에 동의하였으며, 위 CCTV를 가릴 수 있는 커튼이 설치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결정 당시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180여 명의 장애인과 140여 명의 임직원(원고를 포함한 생활지도원 92명)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법인은 2023. 1. 23. 이 사건 CCTV를 2023. 3. 1.부터 설치·운영한다고 공표하였다.
3)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 및 그 부모는 이 사건 CCTV 설치·운영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원고 등은 이에 반대하였다.
4) 이 사건 법인은 2023. 2.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CCTV 최종 운용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공지하였다.
1. CCTV 설치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2. 이용인 인권보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3. 직원 근태관리 감시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4. 이용인 부상 및 사고 원인, 경과를 확인할 때만 CCTV를 열람하고, 그 외에는 열람을 금지한다. 그리고 열람권한은 원장 및 담당 팀장, 해당 공무원에 한정한다.
5. 24시간 동안 종일 가동하고 탈의실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정상이나, 그러하지 못할 경우 즉, 현재처럼 CCTV 가림 커튼을 이용하되 생활지도원이 조심해야 할 점은, 만약 사고발생시 CCTV가 가려져 있는 상태라면 은폐의혹이 추가되어 담당 생활지도원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니, 생활지도원/거주인 입·탈복시 커튼을 가리고, 입·탈복이 끝나면 즉시 CCTV 커튼을 개방하여야 한다.
5) 이 사건 법인은 2023. 3. 1.부터 이 사건 CCTV를 설치·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결정 무렵 그 설치 장소와 설치 대수는 다음과 같다. 한편, 이 사건 CCTV 앞에는 커튼이 설치되어 있어, CCTV를 커튼으로 가릴 경우 생활실 내부 모습이 촬영되지 않는다.

| 비실명화 | 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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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사건 법인은 2023. 6. 30.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 공고(안)'(시행일 2023. 7. 1., 이하 '이 사건 운영방침'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운영방침의 내용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위 운영방침에서는, 1. 이 사건 CCTV의 설치 목적 : 이용인의 학대예방 및 안전도모,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 2.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3.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를 포함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같은 항 각 호에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불특정 다수가 출입·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촬영) 및 이용 등의 경우 일일이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대신하여 안내판 설치, 사전 의견수렴 등의 보호조치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공개된 장소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장소를 의미한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①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지만, ② 불특정 다수 즉, '개성 또는 특성이나 상호간의 관계 등을 묻지 않는 2인 이상의 사람들'(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09 판결 등 참고)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③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4)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 설치는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이고, 노사협의회는 이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 제14호, 제2항).
라.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비공개 장소인 이 사건 생활실을 공개된 장소로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 잘못은 있으나, 이 사건 CCTV 설치·운영에 대하여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동의를 얻었고, 정당한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한도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을 들어, 위 CCTV 설치·운영이 이 사건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진정을 기각한 것은 적법하다.
1) 먼저 이 사건 CCTV 설치·운영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지 본다. 이 사건 생활실은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원고와 같은 사회복지사들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곳으로,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장소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생활실은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CCTV 설치·운영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위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결정을 한 것은 일응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CCTV 설치·운영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본다.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의 문언상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일 것이 요구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생활실 이용자들은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과 원고와 같은 사회복지사 등에 한정되므로, 이 사건 생활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또한, 위 조항의 취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일일이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만약 그 장소가 탈의실, 화장실 등과 같이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장소라면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을 금지하는 것이어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까지 제25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CCTV 설치·운영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어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생활실에 CCTV를 설치하여 영상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의 일반적인 개인정보수집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외에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2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CCTV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일부 정보주체인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동의는 있으나, 나머지 정보주체인 원고 등의 동의가 없으므로, 원고 등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같은 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요건에도 해당할 여지가 없어 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4) 그런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규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에 대한 근거가 되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원칙적인 모습이 되어야 하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므로 그 요건 또한 가급적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5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권리가 제한되는 정보주체의 규모,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이유,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대체가능한 적절한 수단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29. 2018도1917 판결 참고).
5)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CCTV의 설치는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학대예방 및 안전도모,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한 것으로 그 자체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나 사회복지사 등으로 하여금 사전에 안전사고 방지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 내 안전사고나 장애인학대 발생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CCTV 설치·운영은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인권보장 및 개인정보처리자인 위 시설을 운영하는 이 사건 법인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
6) 이 사건 결정 당시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180여 명의 장애인과 140여 명의 임직원(원고를 포함한 생활지도원 92명)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법인은 위 CCTV 설치·운영 전에 이 사건 CCTV 설치 등에 관하여 거주 장애인과 그 부모들, 직원들에 대하여 위 CCTV 설치·운영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그 결과 전체 장애인들과 대다수 임직원들(원고 등 총 26명은 제외)이 이 사건 CCTV 설치에 동의하였다.
7) 이 사건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원고 등의 이 사건 생활실에서의 근로 장면이 촬영되어 사생활의 제약이 가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이 사건 CCTV 설치·운영 전에 이 사건 지침을 수립하였고, 위 지침에 따르면, 위 CCTV의 열람 목적은 장애인 등의 부상 및 사고 원인 등 그 경과를 확인할 때로 제한되고 그 외에는 열람이 금지되며 사회복지사 등 근로자들의 근무 감시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위 CCTV의 열람권한자는 이 사건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원장 및 담당 팀장, 해당 공무원으로 한정되고, 이 사건 CCTV 앞에 커튼을 설치하여 피촬영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CCTV 촬영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 법원에 제출된 이 사건 CCTV 영상에 따르면, 주간에 촬영된 영상 중에는 CCTV의 일부분이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생활실 전체가 촬영되지 않은 경우와 야간에 촬영된 영상 중에는 CCTV의 전체가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생활실 내부가 전혀 촬영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있었고, 이 사건 법인이 원고 등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탈의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CCTV를 커튼으로 가리지 말 것을 지시하였지만 그에 따르지 않더라도 촬영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실제로도 CCTV 촬영 범위와 시간 등에 대한 피촬영자의 선택권이 상당한 범위에서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이 사건 법인은 2023. 6. 30. 이 사건 운영방침을 공고하였는데, 그 공고에 따르면, ① 개인정보영상 보호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② 촬영시간은 24시간, 영상정보의 보관기관은 30일이며, ③ CCTV 열람은 정보주체의 생명 및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 경찰관이 입회하는 경우와 장애인 학대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된다. 또한, ④ 정보주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CCTV의 열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⑤ CCTV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암호화하여 관리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5항 내지 제8항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다.
9)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 사회복지사 등의 도움이 필요하고,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폭행 또는 가혹행위 등을 당한 경우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자신이 인지한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서의 안전사고나 폭력, 가혹행위 등은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은밀하고 지속적인 학대는 일정 기간 지켜보아야 확인이 가능하여 가족 등 보호자들의 관심과 노력만으로는 이를 방지하거나 적발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CCTV 외에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의 학대예방 및 안전도모,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른 대체 가능한 적절한 수단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10) 사정이 위와 같다면, 비록 원고 등이 이 사건 CCTV 설치에 동의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CCTV 설치·운영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1)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CCTV 설치·운영에 관하여 노사협의회 협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CCTV 설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이 사건 CCTV는 근로자의 근무 감시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 사건 CCTV는 필요시 커튼으로 가릴 수 있어 실제로도 원고 등을 비롯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감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CCTV 설치를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정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 설치'로 볼 수 없다. 설령 이를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보더라도 노사협의회는 협의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고 의결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CCTV 설치에 노사협의회 의결이 없었다는 이유로 위 CCTV 설치가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금·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마. 다수인 보호시설(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제39조(진정의 기각)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 의 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의 예외)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시설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정하여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끝.
목 록 비실명화로 생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