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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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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23, 2022.12.13>

1.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ㆍ해군기지ㆍ항공작전기지ㆍ방공(防空)기지ㆍ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

2.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ㆍ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해군기지"란 군의 해상작전의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군항 : 해군 주세력의 근거지

나. 해군작전기지 : 함대별 작전근거지

4. "항공작전기지"란 군의 항공작전의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술항공작전기지 : 군의 전술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나. 지원항공작전기지 : 군의 지원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다. 헬기전용작전기지 : 군의 회전익항공기(回轉翼航空機)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라. 예비항공작전기지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항공작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비상활주로, 헬기예비작전기지 및 민간비행장

5. "군용항공기"란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ㆍ비행선(飛行船)ㆍ활공기(滑空機), 그 밖의 항공기기를 말한다.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통제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나. 제한보호구역 :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7. "민간인통제선"이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선을 말한다.

8. "비행안전구역"이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9. "대공방어협조구역"이란 대공(對空)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0. "착륙대(着陸帶)"란 활주로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에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로서 별표 1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별 제1구역의 지표면을 말한다.

11. "기본표면"이란 착륙대의 긴 방향 중심선의 최상부에 접하는 일직선에 중심을 둔 직사각형의 표면(수직투영면이 착륙대와 같은 표면을 말한다)을 말한다.

12. "표면높이"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고도제한 높이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되는 것을 말한다.

13. "최고장애물"이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각 구역의 표면높이를 초과하는 자연상태의 가장 높은 장애물로서 활주로를 중심으로 전ㆍ후ㆍ좌ㆍ우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14호의 관할부대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관할부대장"이란 작전책임지역 안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ㆍ관리하거나 비행안전 또는 대공방어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을 말한다.

15. "관리부대장"이란 관할부대장의 작전책임지역 안에 주둔하고 있으나 지휘계통이 달라 당해 지역의 관할 부대와 독립하여 일정한 범위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ㆍ관리하거나 비행안전 및 대공방어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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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2026. 2. 19.
[형사] 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군사기지법 제2조 제6호). 19) ‘통제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

대법원 2025도130162025. 12. 4.
상관상해(인정된죄명:상관폭행)·상관폭행·폭행

부사관으로 군인인 피고인이 후배 부사관인 9명의 피해자들을 총 31회에 걸쳐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모두 군인이었고, 범행 장소는 중대 생활관, 자동화 사격장, 해상훈련장 등으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서 규정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일 가능성이 크므로, 원심으로서는 범행이 ‘군인이 군사기지,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형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4282025. 4. 10.
수변구역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에는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3682025. 4. 10.
국가인권위원회 기각결정 취소 청구의 소

)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

서울고등법원 2024노8572024. 5. 24.
폭행

군사기지를 군사목적과 구체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에 한정된다고 좁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 나)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에서 군사기지에 대하여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 등’과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로 정의하고 있다. 군인은 비상시 신속한 출동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

헌법재판소 2020헌바5862024. 3. 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위헌소원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제3호에서 정한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집회 신고장소의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헌법재판소 2020헌마17242023. 9. 2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3. “남북합의서”라 함은 정부와 북한 당국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 4. “군사분계선 일대”라 함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5. “전단등”이라 함은 전단, 물품(광고선전물ㆍ인쇄물ㆍ보조기억장치 등을 포함한다),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 6. “살포”라 함은

대법원 2022도20702023. 6. 29.
폭행

군인 등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 대한민국의 영토 내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도9272023. 6. 15.
폭행[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건]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군사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한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의 취지

헌법재판소 2021헌바622022. 3. 31.
군형법제60조의6 제1호위헌소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형법」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 2.「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 제2호의 군사시설 [관련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

대법원 2022다2111022022. 7. 28.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공로로 나아가는 통로가 없는 자기 소유의 임야에 관하여 사설공원묘지 설치허가를 받은 甲 법인이 인근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를 상대로 군부대가 박격포 사격장을 사용·관리하면서 이에 출입하는 군용차량 등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고 그 입구에 철문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제한보호구역 내 통행로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경우 위 통행로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점, 甲 법인이 다른 통행로를 이용하여 공로로 나아갈 수는 없는지와 다른 통행로를 이용할 경우 과다

대법원 2017두397852020. 7. 9.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장의 협의 요청 대상인 행위가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등은 고도의 전문적·군사적 판단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에 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6누309672017. 3. 10.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중 변경기재하는 내용 「가) 구 군사기지법 제2조 제6호 나목, 제8호, 제5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제한보호구역은 폭발물 관련 시설 등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km 범위 이내의 지역에 지정될 수 있고, 비행안전구역

서울고등법원 2014나390552015. 11. 12.
손해배상(공)

시행령 제9조 제3항, 구 항공법 제107조 제1항, 구 항공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공항소음방지법 제2조 제4호 단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에 따른 전술항공작전기지인 수원비행장을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공항소음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대상 공항에서 제외하고 있다. 라. 항공기소음의 피해와 대책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12252015. 12. 9.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동의 사유에 관한 판단 가) 구 군사기지법 제2조 제6호 나목, 제8호, 제5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제한보호구역은 폭발물 관련 시설 등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km 범위 이내의 지역에 지정될 수 있고, 비행안전구역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83152013. 12. 6.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83152013. 12. 6.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서

대법원 2011다731442012. 12. 26.
손해배상(기)

특정 토지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출입과 사용·수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그 토지를 계속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국가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군사시설 부지 등으로 계속적,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08다862492010. 10. 14.
손해배상(기)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군사시설보호법(2007. 12. 21.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시설 안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202792008. 12. 9.
손해배상(기)

가. 원고들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위치하고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하는 항공작전기지{항공작전의 근거지를 의미한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4항). 이하 ‘수원비행장’이라 한다} 인근인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고, 원고들의 전입시기는 별지 손해배상내역표의 ‘최초전입시기’ 각 기재와 같다. 나. 수원비행장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