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08. 12. 9. 선고 2006가합20279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별지 원고목록 기재와 같다.
-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피고
- 대한민국
- 법률상 대표자
- 법무부장관 김경한
- 소송수행자
- 변론 종결
- 2008. 11. 11.
- 판결 선고
- 2008. 12. 9.
1. 피고는 원고 **에게 금 6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23.부터 2008. 1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나머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원고 ** 제외)에게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위치하고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하는 항공작전기지{항공작전의 근거지를 의미한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4항). 이하 ‘수원비행장’이라 한다} 인근인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고, 원고들의 전입시기는 별지 손해배상내역표의 ‘최초전입시기’ 각 기재와 같다.
나. 수원비행장의 연혁, 현황 및 사용 상황
(1) 수원비행장의 연혁과 현황
수원비행장은 1954. 11. 28.경 설치되었고, 남북방향으로 뻗어있는 길이 약 4km의 활주로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RF-4C, KF-5E/F 전투기(갑5호증에는 F-4D, F-5E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원비행장에서 운용하는 전투기가 RF-4C, KF-5E/F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를 운용하고 있으며, 그 운항비율은 약 1:4이다.
(2) 수원비행장의 비행 현황
수원비행장의 비행은 1주일에 5일 정도 실시되고, 여러 형태의 항공작전과 훈련 등으로 인하여 비행시간은 불규칙적인데, 주로 주간(07:00~19:00)에 실시되고, 석간(19:00~22:00)에 실시되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야간(22:00~07:00)에는 실시되지 않으며, 1일 운항횟수는 평균 76.3회 정도인데 적게는 18회에서 많게는 82회 정도로 불규칙하다.
(3) 비행훈련의 패턴
수원비행장의 비행훈련은 이륙, 착륙, 통과, 선회 및 터치 앤드 고(TOUCH & GO, 착륙한 후 엔진출력을 증대시켜 다시 이륙하는 것, 이하 ‘T&G’라 한다)의 패턴으로 이루어지는데, T&G는 대부분 비행장 활주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륙 훈련은 주로 남단에서 북단으로 이루어지는데, 2대가 동시에 이륙하거나 2, 3대가 몇 초 간격으로 이륙하는 형태의 훈련이 이루어진다.
다. 항공기소음
(1) 항공기 소음의 주요 소음원 및 특성
항공기 소음은 크게 추진계 소음과 기체의 공기역학적 소음으로 나누어지고, 특히 수원비행장에서 운용중인 RF-4C, KF-5E/F 전투기가 추진장치로 장착한 터보제트 엔진의 주된 소음원은 제트분사 소음(고속 분출되는 배기류와 주위 공기의 혼합에 의해 발생하는 와류음)인데, 이 소음은 주로 금속성 고주파음으로 상공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충격음이므로 다른 소음원에 비하여 피해지역이 광범위하다.
(2) 항공기소음의 기준
소음·진동규제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환경부장관은 항공기소음이 항공기 소음한도{공항주변 인근지역: 90WECPNL(웨클), 기타 지역: 75WECPNL}를 초과하여 공항 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나 그 밖에 항공기 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항공법 제10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1조는 공항주변 인근지역과 기타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 소음진동규제법령상 구분 | 항공법시행규칙상 구분 | 구역 | 소음영향도(WECPNL) | |
|---|---|---|---|---|
| 공항주변 인근지역 | 소음피해지역 | 제1종 | 95 이상 | |
| 제2종 | 90 이상 95 미만 | |||
| 기타 지역 | 소음피해예상지역 | 제3종 | 가지구 | 85 이상 90 미만 |
| 나지구 | 80 이상 85 미만 | |||
| 다지구 | 75 이상 80 미만 |
라. 원고들의 피해
(1) 소음 정도
수원비행장에서 운용하는 항공기로 인하여 원고들의 주거지에 발생하는 소음 정도는 별지 손해배상내역표의 ‘소음도’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소음으로 인한 피해
사람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만성적인 불안감, 집중력 저하, 잦은 신경질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되고, 회화방해, 전화통화방해, 텔레비전 시청 및 라디오 청취장애, 독서방해나 사고중단,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많은 지장이 있게 되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난청이나 이명 등 신체적인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마. 항공기소음대책
일반적인 항공기소음대책으로 크게는 소음발생원 대책, 공항주변 대책이 있는데, 소음발생원 대책으로는 저소음 항공기의 도입, 이·착륙 방식 및 절차의 개선, 야간비행제한 등이 있고, 공항주변 대책으로는 완충녹지 조성, 이주비 지원, 주택방음공사 보조, 텔레비전 수신장애대책 보조, 순회건강진단 등이 있다. 피고는 수원비행장 인근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T&G 훈련시 최대출력을 사용하지 않고, 급강하 및 급상승 형태의 훈련이 아닌 정상 이·착륙 형태의 훈련을 실시하며, 야간(22:00~07:00) 비행을 제한하고 있고, 전투기 엔진점검을 1990. 및 2003. 각 건립한 방음정비고(Hush House)에서 실시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2, 갑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원고 **은, 수원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난청, 이명현상 등 피해가 발생하였고, 위 소음은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은 것으로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수원비행장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의 여부는 그 영조물의 공공성, 피해의 내용과 정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법리에 따라 수원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토분단의 현실에서 전쟁억지를 위하여 전투기 비행훈련은 불가피하므로 수원비행장의 존재에 고도의 공익성이 있는 점,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 및 특성, 수원비행장의 비행현황 및 비행훈련의 패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 생활방해 및 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의 정도, 원고들의 거주지역 및 소음구역의 현황 및 지역적 특수성, 항공법상 소음방지 대책의 실시 및 적정성, 앞서 본 항공기소음규제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고들에 대한 수원비행장 주변의 항공기소음이 적어도 소음도 80웨클 이상인 경우에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 **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의 손해배상면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수원비행장이 설치된 1954. 11. 28. 이후 수원비행장 인근에 거주하기 시작한 원고 **은 소음피해가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할 의사로 위 지역에 입주하였으므로, 원고 **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서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피해가 직접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방해의 정도에 그치고, 그 침해행위에 상당한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험에 접근한 후 실제로 입은 피해 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던 위험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거나 위험에 접근한 후에 그 위험이 특별히 증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참조). 그러나 수원비행장이 설치된 1954. 11. 28.경 수원비행장 주변이 항공기소음 등에 노출되는 지역임이 널리 알려졌고 원고 **이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위자료 인용기준금액
위자료 액수는 항공기소음의 특성, 소음 정도, 비행횟수 및 주된 비행시간, 그로 인한 원고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월 금 30,000원으로 정한다.
(2) 피해기간
원고 **의 피해기간은 2003. 9. 4.부터 2006. 3. 13.까지이다(다툼 없는 사실).
(3) 손해배상액의 감액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 **은 2002. 10. 이후 수원비행장 인근에 거주하기 시작한 자로서 수원비행장의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거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위자료의 감액사유로 고려하여, 원고 **의 경우에는 위 위자료 인용기준금액의 30%를 감액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위자료 인용기준금액을 감액하면 위자료 액수는 월 금 21,000원(월 30,000원 × 70%)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금 606,000원{636,510원( = 월 21,000원 × 청구기간 30.31월) > 청구금액 6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3.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12. 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판단
원고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역시 수원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나, 위 원고들 거주지의 소음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80웨클에 미치지 못하여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