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 삭제 <2010.9.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구 항공법(2010. 3. 22. 법률 제10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항공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2항, 구 항공법 시행령(2010. 9. 17. 대통령령 제22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항공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구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 제272조는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공항소음피해지역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그 주거지가 항공법 시행규칙상 소음피해 예상지역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피해자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항공법 제10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1조는 공항주변 인근지역과 기타 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소음진동규제법령상 구분 항공법시행규칙상 구분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항공법 제10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1조는 공항주변 인근지역과 기타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소음진동규제법령상 구분 항공법시행규칙상 구분 구역 소음영향도(WECPN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항공법 제10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1조는 공항주변 인근지역과 기타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소음진동규제법령상 구분 항공법시행규칙상 구분 구역 소음영향도(WECPN
07조 제2항에 의해, 김포공항 주변에 대하여 소음피해지역 및 소음피해예상지역을 분류하여 지정·고시하였는바, 위 항공법 규정, 동 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1998. 9. 18. 건설교통부령 제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1조에 의해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