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 선고 2008가합7913 판결 [손해배상(공)]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인호, 김동아
- 피고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송수행자 이정운 변론 종결 2008. 6. 17.
- 판결 선고
- 2008. 7. 1.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소송결과’란 ‘일부 인용’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소송결과’란 ‘인용’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일부 인용’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거주지역
원고들은 수원 제10공군전투기비행장(이하 ‘수원비행장’이라 한다) 인근인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서둔동, 평동, 탑동 등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들의 전입시기는 각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최초전입시기’란 기재와 같다.
나. 수원비행장의 연혁, 현황 및 사용 상황
1) 수원비행장의 연혁과 현황
수원비행장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군용 공항으로서 1954. 11. 28.경 설치되었고, 격납고, 탄약고 설비 및 남북방향으로 뻗어있는 길이 약 4km의 활주로 2본을 갖추고 있다. 수원비행장의 주력 전투기는 RF-4C(F-4D의 후속 모델), KF-5E/F(F-5E/F의 국산 조립 모델) 전투기이다.
2) 수원비행장의 비행 현황
수원비행장의 비행은 RF-4C, KF-5E/F 전투기의 훈련이 주된 것인데, RF-4C, KF-5E/F의 운용 비율은 1:4 정도이다. 비행 훈련은 주말을 제외한 주중에 이루어지는데 주로 주간(07:00~19:00)에 실시되고, 석간(19:00~22:00)에 실시되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야간(22:00~07:00)에는 실시되지 않는다. 1일 평균 운항횟수는 76회 정도인데, 적게는 18회에서 많게는 82회 정도로 불규칙하다.
3) 항공기 운항패턴
수원비행장의 비행훈련은 이륙, 착륙, 통과, 선회 및 T&G(TOUCH & GO)의 패턴으로 이루어지는데, T&G는 대부분 비행장 활주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륙 훈련은 주로 남단에서 북단으로 이루어지는데, 2대가 동시에 이륙하거나 2, 3대가 몇 초 간격으로 이륙하는 형태의 훈련이 이루어진다.
다. 항공기소음
1) 항공기소음의 특성
항공기소음은 금속성 고주파음으로 상공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충격음이므로 다른 소음원에 비하여 피해지역이 광범위하다.
2) 항공기소음의 기준
소음·진동규제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환경부장관은 항공기소음이 항공기 소음한도{공항주변 인근지역: 90WECPNL(웨클), 기타 지역: 75WECPNL}를 초과하여 공항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나 그 밖에 항공기 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항공법 제10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1조는 공항주변 인근지역과 기타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 소음진동규제법령상 구분 | 항공법시행규칙상 구분 | 구역 | 소음영향도(WECPNL) | |
|---|---|---|---|---|
| 공항주변 인근지역 | 소음피해지역 | 제1종 | 95 이상 | |
| 제2종 | 90 이상 95 미만 | |||
| 기타 지역 | 소음피해예상지역 | 제3종 | 가지구 | 85 이상 90 미만 |
| 나지구 | 80 이상 85 미만 | |||
| 다지구 | 75 이상 80 미만 |
라. 원고들의 피해
1) 소음 정도
가) 수원비행장에서 운용하는 항공기로 인하여 원고들의 주거지에 발생하는 소음 정도는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소음도’란 기재와 같다(다툼없는 사실 및 갑11호증의 기재).
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공군 세류관사 나동 앞(수원비행장 활주로에서 약 1km 떨어진 지점, 80WECPNL 지역)에서 휴대용 소음측정기로 측정한 최고소음도는 KF-5E/F의 경우 84.6dB, RF-4C의 경우 86.9dB이었다(2008. 5. 2. 검증).
2) 소음으로 인한 피해
사람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만성적인 불안감, 집중력 저하, 잦은 신경질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되고, 회화방해, 전화통화방해, TV·라디오 시청장애, 독서방해나 사고중단,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많은 지장이 있게 되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난청이나 이명 등 신체적인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마. 항공기소음대책
일반적인 항공기소음대책으로 크게는 소음발생원 대책, 공항주변 대책이 있는데, 소음발생원 대책으로는 저소음 항공기의 도입, 이·착륙 방식 및 절차의 개선, 야간비행제한 등이 있고, 공항주변 대책으로는 완충녹지 조성, 이주비 지원, 주택방음공사 보조, TV수신장애대책 보조, 순회건강진단 등이 있다. 피고는 수원비행장 인근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T&G 훈련시 최대출력을 사용하지 않고, 급강하 및 급상승 형태의 훈련이 아닌 정상 이·착륙 형태의 훈련을 실시하며, 야간(22:00~07:00) 비행을 제한하고 있고, 전투기 엔진점검을 1990. 및 2003. 각 건립한 방음정비고(Hush House)에서 실시하고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수인한도
수원비행장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는지는 수원비행장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음 정도가 인근 주민인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원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원고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여러 지장을 겪었다고 인정되는바, 분단된 현실에서 전쟁억지를 위하여 전투기 비행훈련은 불가피하므로 수원비행장의 존재에 고도의 공익성이 있는 점,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 및 유형, 원고들이 입은 피해 정도, 원고들의 거주지역 및 소음구역의 현황 및 지역적 특수성, 항공법상 소음방지대책의 실시 및 적정성 등과 앞서 본 항공기소음규제기준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에 대한 수원비행장 주변의 항공기소음피해가 적어도 소음도 80WECPNL 이상인 경우에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음도 80WECPNL 이상인 구역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수원비행장의 항공기 운항으로 발생한 소음에 의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위험에의 접근 면책 항변
피고는, 수원비행장이 설치된 1954. 11. 28. 이후 또는 매향리 사격장 문제로 인해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한 시점인 1988.경 이후에 위 지역에 입주한 원고들은 소음피해가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할 의사로 위 지역에 입주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원비행장이 설치된 1954. 11. 28.경 수원비행장 주변이 항공기소음 등에 노출되는 지역임이 널리 알려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매향리 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1988. 7.경 사격장 소음피해로 인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고, 이런 사실이 그 무렵부터 언론에서 빈번히 보도됨에 따라 사격장 및 비행장주변 소음피해가 사회문제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늦어도 1989년에는 수원비행장 주변이 계속적으로 항공기소음에 노출되는 지역인 것이 널리 알려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 중 1989. 1. 1. 이후에 수원비행장 주변에 입주한 원고들은 수원비행장의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하였다고 할 것이나, 위 원고들이 소음으로 인한 위해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등의 특별히 비난할 사유가 없는 한 자신들의 주거지가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위자료의 감액사유로 고려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 인용기준금액
위자료 액수는 항공기소음의 특성, 소음 정도, 비행횟수 및 주된 비행시간, 원고들의 거주지 및 피해 등을 고려하여 소음도가 80WECPNL 이상 90WECPNL 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는 월 금 30,000원, 소음도가 90WECPNL 이상 95WECPNL 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는 월 금 45,000원, 소음도가 95WECPNL 이상 100WECPNL 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는 월 금 60,000원으로 각 정한다.
나. 피해기간
원고들의 거주기간은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거주기간’란 기재와 같다(원고들이 청구하는 2004. 11. 22.부터 공부상 확인 가능한 때까지의 기간에서 군입대 기간과 대학재학 기간 중 수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이다, 다툼 없는 사실).
다. 위험에의 접근 감액
1989. 1. 1. 이후에 자신들의 주거지에 전입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위 손해액의 30%를 감액하되, 전입사유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원고들의 거주지역, 거주기간, 전입시기, 소음도 등 손해배상액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는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해당 기재와 같고, 그에 따른 원고들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08.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소송결과’란 ‘인용’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일부 인용’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