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 (공항시설사용료의 신고 및 승인)
제271조(공항시설사용료의 신고 및 승인)
①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공항시설사용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별지 제95호의2서식의 공항시설사용료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0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이외의 공항운영자가 공항시설사용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별지 제95호의2서식의 공항시설사용료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ㆍ변경신고서 및 승인신청서ㆍ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2. 공항시설사용료 요금표(사용료의 종류, 대상시설, 산정기준, 요금 및 징수방법을 포함한다)
3. 변경 사유 및 변경 전의 사업수지계산서(사용료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령(2010. 9. 17. 대통령령 제22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항공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구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 제272조는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을 지역 또는 구역·지구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었고(공항소음피해지역과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을 구분하는 것을
고, 구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구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구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는 공항주변 인근지역과 기타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구 소음·진동규제법 등 관계 법령상 구분구 항공법 시행규칙상 구분 구역소음영향도(WECPNL)공항주변 인근 지역소음피해지역 제1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그 주거지가 항공법 시행규칙상 소음피해 예상지역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피해자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항공법 제10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1조는 공항주변 인근지역과 기타 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소음진동규제법령상 구분 항공법시행규칙상 구분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 --- ---
김포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국가는 그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항공법 제10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1조는 공항주변 인근지역과 기타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소음진동규제법령상 구분 항공법시행규칙상 구분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 --- --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항공법 제10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1조는 공항주변 인근지역과 기타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소음진동규제법령상 구분 항공법시행규칙상 구분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 --- --
도는 공항주변인근지역은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 90으로 하고, 기타 지역은 8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항공법 시행규칙(2003. 11. 22. 건설교통부령 제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1조(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지정)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07호 제2항 및 영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는 공항주변 인근지역과 기타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소음진동규제법령상 구분항공법 시행규칙상 구분구역소음영향도(WECPNL)공항주변 인근지역소음피해지역제1종95이상제2종90이상 95미만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항공법시행규칙 제271조는 공항주변 인근지역과 기타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소음진동규제법령상 구분 항공법시행규칙상 구분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 --- --
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을 항공기 소음영향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역별로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항공법 제107조, 동법 시행규칙 제271조). ① 소음피해지역 ㉮ 제1종구역 : 95WECPNL 이상 ㉯ 제2종구역 : 90WECPNL 이상 95WECPNL 미만 ② 소음피해예상지역 ㉮ 제3종구역 가지구 : 85WECPNL 이상 90WE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항공법시행규칙 제271조는 공항주변 인근지역과 기타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소음진동규제법령상 구분항공법시행규칙상 구분 구역소음영향도(WECPNL)공항주변 인근지역 소음피해지역 제1종 95이상 제2종90이
넘는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김포공항의 설치·관리상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소음과 관련하여서는 항공법시행규칙 제271조상의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제3종구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중 85 WECPNL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
시하였는바, 위 항공법 규정, 동 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1998. 9. 18. 건설교통부령 제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1조에 의해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을 소음 영향도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으로 나누었고, 이 중 제3종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