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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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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 (공항시설사용료의 신고 및 승인)

제271조(공항시설사용료의 신고 및 승인)

①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공항시설사용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별지 제95호의2서식의 공항시설사용료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0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이외의 공항운영자가 공항시설사용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별지 제95호의2서식의 공항시설사용료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ㆍ변경신고서 및 승인신청서ㆍ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2. 공항시설사용료 요금표(사용료의 종류, 대상시설, 산정기준, 요금 및 징수방법을 포함한다)

3. 변경 사유 및 변경 전의 사업수지계산서(사용료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서울고등법원 2014나390552015. 11. 12.
손해배상(공)

령(2010. 9. 17. 대통령령 제22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항공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구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 제272조는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을 지역 또는 구역·지구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었고(공항소음피해지역과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을 구분하는 것을

서울고법 2011나759822012. 1. 12.
손해 배상(공)

고, 구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구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구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는 공항주변 인근지역과 기타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구 소음·진동규제법 등 관계 법령상 구분구 항공법 시행규칙상 구분 구역소음영향도(WECPNL)공항주변 인근 지역소음피해지역 제1

대법원 2007다201122010. 11. 25.
손해배상(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그 주거지가 항공법 시행규칙상 소음피해 예상지역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피해자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20532009. 10. 15.
손해배상(공)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항공법 제10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1조는 공항주변 인근지역과 기타 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소음진동규제법령상 구분 항공법시행규칙상 구분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 --- ---

서울남부지법 2006가합144702009. 10. 9.
손해배상(공)

김포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국가는 그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9132008. 7. 1.
손해배상(공)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항공법 제10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1조는 공항주변 인근지역과 기타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소음진동규제법령상 구분 항공법시행규칙상 구분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 --- --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202792008. 12. 9.
손해배상(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항공법 제10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1조는 공항주변 인근지역과 기타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소음진동규제법령상 구분 항공법시행규칙상 구분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 --- --

서울고등법원 2004나259342008. 7. 4.
손해배상(기)

도는 공항주변인근지역은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 90으로 하고, 기타 지역은 8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항공법 시행규칙(2003. 11. 22. 건설교통부령 제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1조(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지정)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07호 제2항 및 영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

서울중앙지법 2004가합1065082008. 1. 22.
손해배상(기)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는 공항주변 인근지역과 기타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소음진동규제법령상 구분항공법 시행규칙상 구분구역소음영향도(WECPNL)공항주변 인근지역소음피해지역제1종95이상제2종90이상 95미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568152006. 10. 31.
손해배상(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항공법시행규칙 제271조는 공항주변 인근지역과 기타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소음진동규제법령상 구분 항공법시행규칙상 구분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705652006. 5. 9.
손해배상(공)

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을 항공기 소음영향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역별로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항공법 제107조, 동법 시행규칙 제271조). ① 소음피해지역 ㉮ 제1종구역 : 95WECPNL 이상 ㉯ 제2종구역 : 90WECPNL 이상 95WECPNL 미만 ② 소음피해예상지역 ㉮ 제3종구역 가지구 : 85WECPNL 이상 90W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239042006. 12. 5.
손해배상(기)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항공법시행규칙 제271조는 공항주변 인근지역과 기타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소음진동규제법령상 구분항공법시행규칙상 구분 구역소음영향도(WECPNL)공항주변 인근지역 소음피해지역 제1종 95이상 제2종90이

대법원 2003다495662005. 1. 27.
손해배상(기)

넘는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김포공항의 설치·관리상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소음과 관련하여서는 항공법시행규칙 제271조상의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제3종구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중 85 WECPNL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

서울지법 2000가합69452002. 5. 14.
손해배상(공)

시하였는바, 위 항공법 규정, 동 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1998. 9. 18. 건설교통부령 제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1조에 의해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을 소음 영향도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으로 나누었고, 이 중 제3종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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