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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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규칙 제272조
제272조 삭제 <2010.9.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등법원 2014나390552015. 11. 12.
손해배상(공)
령 제22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항공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구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 제272조는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을 지역 또는 구역·지구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었고(공항소음피해지역과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을 구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대법원 2009도87512009. 11. 12.
사기·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해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 또는 공항시설관리자에게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72조 제1항 제4호에서 항공기 소음피해방지대책의 하나로 소음피해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한국공항공사법(2009.
서울남부지법 2006가합144702009. 10. 9.
손해배상(공)
김포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국가는 그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서울지법 2000가합69452002. 5. 14.
손해배상(공)
85WECPNL 이상 90WECPNL 미만인 지역은 "가"지구, 80WECPNL 이상 85 미만인 지역은 "나"지구)이다. 항공법시행규칙 제272조에 의하면, 항공기 소음피해 방지대책은 소음영향도의 정도에 따라 소음의 정도가 심한 구역 또는 지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되, 제1종 구역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제2종, 제3종 구역에 대하여는 방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