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규칙 제273조
제273조 삭제 <2010.9.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에서 1일 수회 그 소음도를 측정한 다음,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 소음영향도의 단위로서,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항공법 시행규칙 제273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우리나라에서는 1991. 11. 5. 환경처에서 고시한 ‘소음, 진동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이를 항공기 소음의 측정단위로 채택하였고, 일본이나 국제항공기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측정한 다음,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 소음영향도의 단위이다. WECPNL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항공법 시행규칙 제273조). WECPNL = dB(A) + 10log(N1 + 3N2 + 10N3) - 27 여기에서 N1는 주간(07:00 - 19:00)의, N2는 석간(19:00 - 22:00)의, N3는 야간(22
등을 감안하여 한 지역에서 1일 수회 그 소음도를 측정한 다음,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 소음영향도의 단위로서,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항공법시행규칙 제273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우리나라에서는 1991. 11. 5. 환경처(지금의 환경부)에서 고시한 '소음, 진동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이를 항공기 소음의 측정단위로 채택하였고, 일본이나 국제항공
등을 감안하여 한 지역에서 1일 수회 그 소음도를 측정한 다음,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 소음영향도의 단위로서,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항공법시행규칙 제273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우리 나라에서는 1991. 11. 5. 환경처에서 고시한 '소음, 진동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이를 항공기 소음의 측정단위로 채택하였고, 일본이나 국제항공기구 역시 마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