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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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규칙 제270조의2 (공항시설에서의 위반행위 통보)
제270조의2(공항시설에서의 위반행위 통보)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영 제39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자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0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
2. 제1호의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의 진술서 또는 의견서(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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