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12. 30.
글씨 크기
항공법 시행규칙 제270조 (공항시설 관리대장)
제270조(공항시설 관리대장)
① 법 제106조에 따른 공항시설의 관리대장은 공항별로 작성하며, 해당 공항시설의 도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공항시설의 관리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법령에 따른 공항 및 그 시설의 변동
2. 공항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등의 변화
3. 그 밖에 공항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도면 중 평면도는 부근의 지형ㆍ방위 및 해발고도 등을 표시하여 축척 5천분의 1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공항구역 및 그 경계선
2. 행정구역의 명칭 및 그 경계선
3. 공항시설의 위치 및 배치 현황
4. 도로ㆍ철도 및 항만 등 공항접근교통시설
5. 공항 주변 장애물 분포현황
6. 그 밖에 공항시설 관리에 필요한 참고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