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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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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규칙 제270조 (공항시설 관리대장)

제270조(공항시설 관리대장)

① 법 제106조에 따른 공항시설의 관리대장은 공항별로 작성하며, 해당 공항시설의 도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공항시설의 관리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법령에 따른 공항 및 그 시설의 변동

2. 공항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등의 변화

3. 그 밖에 공항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도면 중 평면도는 부근의 지형ㆍ방위 및 해발고도 등을 표시하여 축척 5천분의 1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공항구역 및 그 경계선

2. 행정구역의 명칭 및 그 경계선

3. 공항시설의 위치 및 배치 현황

4. 도로ㆍ철도 및 항만 등 공항접근교통시설

5. 공항 주변 장애물 분포현황

6. 그 밖에 공항시설 관리에 필요한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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