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31. 선고 2005가합56815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내지 630
- 피고
- 대한민국
- 변론종결
- 2006. 10. 10.
- 판결선고
- 2006. 10. 31.
1. 피고는 별지 2. 소송결과란의 ‘일부인용’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26.부터 2006. 10.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제1항 기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별지 2. 소송결과란의 ‘기각’ 기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위 제1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위 제2항 ‘기각’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거주지역
원고들은 충주비행장이 위치한 충주시 금가면 근방인 가금면(창동리, 루암리, 탑평리, 장천리, 가흥리, 용전리, 하구암리)에 거주하면서 주로 농업, 축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전입일자는 별지 2. ‘최초전입시기’란의 기재와 같다.
나. 충주공군비행장의 연혁, 현황 및 사용상황
⑴ 충주비행장의 연혁과 현황
충주시 금가면 매하리에 위치한 충주공군비행장은 1991. 5. 15.경 설치되었는데, 그 면적은 금가면 전면적 33.82㎢의 약 1/3이다. 충주비행장은 F16·KF16 등 100대 이상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고, 격납고, 탄약고 설비 및 남북방향으로 뻗어있는 길이 약 3㎞의 활주로를 갖추고 있다.
⑵ 충주비행장의 항공기 비행횟수
2004. 1. 5.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사이에 충주비행장에서의 월 평균 비행횟수는 약 3,000회에 이르는데, 가금면의 1일 평균 비행횟수(7일 기준)는 약 42회[주간(07:00~19:00) 37회 + 석간(19:00~22:00) 약 5회]이다. 비행은 전투기의 비행훈련이 주된 것이고, 비정기적으로 군수송기와 헬기가 비행한다. 위 비행장에서의 비행훈련은 주로 주중 평일 09:00 ~ 21:00 사이에 이뤄지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평일야간 및 기상악화시에는 없으며, 석간비행은 주 1~2회 정도 이뤄진다. 비행훈련이 없을 때는 전투기 정비를 위하여 엔진 공회전이나 전투기의 지상이동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
⑶ 항공기 운항패턴
1) 항공기소음은 운항패턴에 따라 소음도의 변화가 많이 좌우된다. 전투기운항패턴에는 이륙, 착륙, 선회 및 T&G(TOUCH&GO)가 있는데, 전투기는 일반 항공기와 달리 운항패턴이 수시로 바뀌는 특성을 갖고 있다. 가금면 주변지역에서는 선회비행이 주로 이뤄지고 있다. 충주비행장의 전투기는 주로 남단에서 북단으로 이륙하며, 주 2회 정도는 오후 시간대인 14:00부터 17:00까지 북단에서 남단으로 역 이륙하고 있다. 전투기 2대로 구성된 편대비행은 하루 3~4회 정도 이뤄지는데, 주로 남한강 상류에서 비행장 방향을 향하다가 비행장 상공에서 가금면 방향 등으로 비행한다.
다. 항공기소음
⑴ 항공기소음의 특성
항공기소음은 금속성 고주파음으로 상공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충격음이므로 다른 소음원에 비하여 피해지역이 광범위하다.
⑵ 항공기소음의 기준
소음진동규제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은 “환경부장관은 항공기소음이 항공기소음한도(공항주변 인근지역: 90WECPNL, 기타 지역: 80WECPNL)를 초과하여 공항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 기타 항공기 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항공법시행규칙 제271조는 공항주변 인근지역과 기타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 소음진동규제법령상 구분 | 항공법시행규칙상 구분 | 구역 | 소음영향도(WECPNL) | |
|---|---|---|---|---|
| 공항주변 인근지역 | 소음피해지역 | 제1종 | 95이상 | |
| 제2종 | 90이상 95미만 | |||
| 기타 지역 | 소음피해예상지역 | 제3종 | 가지구 | 85이상 90미만 |
| 나지구 | 80이상 85미만 | |||
| 다지구 | 75이상 80미만 |
라. 원고들의 피해
⑴ 소음정도
관련사건 감정인 이동훈의 소음피해감정결과에 의하면, 충주비행장의 항공기로 인한 원고들의 주거지에 대한 소음정도는 별지 2. 소음도 기재와 같다.
⑸ 소음으로 인한 피해
사람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만성적인 불안감, 집중력 저하, 잦은 신경질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되고, 회화방해, 전화통화방해, TV·라디오 시청장해, 독서방해나 사고중단,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많은 지장이 있게 되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난청이나 이명 등 신체적인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마. 항공기소음대책
일반적인 항공기소음대책으로 크게는 소음발생원 대책, 공항주변 대책이 있고, 소음발생원 대책으로는 저소음 항공기의 도입, 이·착륙 방식 및 절차의 개선, 야간비행제한 등이, 공항주변 대책으로는 완충녹지 조성, 이주비 지원, 주택방음공사 보조, TV수신장애대책 보조, 순회건강진단 등이 있는데, 피고는 2004. 11. 30. 방음정비고(Hush House)를 완공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133, 갑 제2호증의 1~4, 갑 제5, 6, 11~20호증, 갑 제21호증의 1~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⑴ 별지 2. ‘일부인용’ 기재 원고들(이하 인용원고들이라 한다)의 청구
위 비행장이 비행훈련 등 공공의 목적 등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음정도가 인근 주민인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위 비행장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는지 결정된다.
평온한 농촌지역에 전투기비행장이 설치되어 인용원고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여러 지장을 겪었고, 피고가 소음피해방지 및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나, 분단된 현실에서 전쟁억지를 위하여 전투기 비행훈련은 불가피하므로 충주비행장의 존재에 고도의 공익성이 있는 점, WECPNL은 원래 일정한 기간 동안 밤낮 지속적으로 항공기가 운항하는 대형공항에 적합한 소음단위인데, 충주비행장은 대형민간공항과 달리 야간비행이 거의 없는데다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만 비행이 이뤄지는 점, 앞서 본 항공기소음규제기준 등을 감안하면, 충주비행장 주변의 항공기소음피해가 적어도 소음도 85WECPNL 이상인 경우에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
따라서 피고는 소음도 85WECPNL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인용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인 별지 2. 청구기간의 시기란 해당일자부터 2006. 6. 13.까지의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별지 2. ‘기각’ 기재 원고들의 청구
위 원고들은, 피고가 점유·관리하고 있는 충주비행장의 전투기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충주비행장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들이 소음도 85WECPNL 미만인 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그 거주지에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전투기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⑴ 손해배상의 산정기준
㈎ 위자료 인용기준금액
인용원고들의 거주지별 위자료 액수는, 전투기소음의 특성, 소음정도, 비행횟수(김포공항의 1999년부터 2001년 까지 동안의 월 평균 비행횟수가 약 16,661회인 반면, 충주비행장의 월 평균 비행횟수는 약 3,000회 안팎이다) 및 주된 비행시간, 위 원고들의 피해 및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소음도가 85WECPNL 이상 90WECPNL 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는 월 30,000원, 소음도가 90WECPNL 이상 95WECPNL 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는 월 45,000원, 95WECPNL 이상 100WECPNL 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는 월 60,000원으로 각 정한다.
㈏ 인용개월
인용원고들이 별지 2. 거주기간 및 피해월수란 기재와 같이 거주지란 기재 거주지에 거주하였음은 이미 본 바와 같다.
㈐ ‘위험에의 접근’ 감액
피고는, 충주비행장의 설치 이후에 위 지역에 입주한 인용원고들 중 별지 2. ‘위험접근항변’란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거나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용원고들 중 일부가 충주비행장이 설치된 1991. 5. 15. 이후 자신들의 현거주지에 전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경우 1991. 5. 15. 이후에 입주한 인용원고들은 충주비행장의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하였다고 보인다.
하지만 인용원고들이 위 소음으로 인한 위해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등 특히 비난할 사유가 없는 한 자신들의 거주지가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위 손해액에 대하여 30%를 감액한다.
다만 ① 전입사유가 출생, 혼인이거나 이미 부모, 형제 또는 친·인척 등이 거주하여 생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던 경우, ② 전입당시 위험에 대한 지각능력이 부족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지위에 있지 아니한 미성년자인 경우는 감액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인용원고들의 거주지역, 거주기간, 전입시기 등 손해배상액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 및 그 산정방법은 별지 2. 손해배상내역표의 해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인용원고들에게 각 손해배상금으로서 위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 7. 26.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6. 10.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인용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와 별지 2. ‘기각’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