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8897호, 2008. 3. 14. 일부개정, 2008. 3. 14. 시행현행
- 법률 제3235호, 1980. 1. 4. 일부개정, 1980. 2. 1. 시행
- 법률 제1899호, 1967. 3. 3. 폐지제정, 1967. 4. 3. 시행
- 법률 제231호, 1951. 9. 8. 제정, 1951. 9.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5건
임제한한 70%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⑴ 유하천 제방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4.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 이 법원의 명령 및 촉탁에 따라 이루어진 각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조형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
입은 손해액 10,000,000원(위자료)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고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합계 79,648,673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이는 이 사건 배수펌프장 시설이 설치 당시부터 위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에 미달한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설치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위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침수사고로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칠곡군에 대하여 이 사건 침수사고일 전일부터 이 사건 침수사고일
부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또한 피고는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상 이 사건 제2충당과 같이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렇다면 영조물인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중가산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97,36
무집행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사건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자로서 안내문 및 안전장치 설치 등의 피해방지조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위 운동기구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20. 3. 9. 이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로 및 가로수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한 경우로 하자가 있었다. 따라서 영조물인 이 사건 도로 및 가로수의 관리주체인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그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 27,576,759원(= 이 사건 차량 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와 그 유무의 판단 기준 / 영조물인 도로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 유지·보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영조물의 설치·관리 사무의 귀속주체로서 국가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가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비용의 일부를 해당 시·도에 보조금으로 지급하였다면, 국가와
럼 망인 본인의 과실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다. 나. 판단 1) 이 사건 다리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배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이러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 차량의 동승자인 소외 3과 소외 4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위 소외 3과 소외 4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
고 1은 이와 같이 잘못 설치된 이 사건 보조표지로 인해 착오를 일으켜 유턴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교차로의 도로관리청이자 이 사건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주체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조표지에 잘못된 내용이